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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비업법 개정에 대한 소고(小考)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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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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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경찰경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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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l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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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은 사적(私的)인 치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오늘날 영미법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경비업은 치안활동의 공적·사적인 영역의 경계선이 흐려지면서 최근에는 국가안보를 비롯한 제한적이지만 공적인 법 집행의 영역까지 그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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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Les Johnston은 그의 저서 ‘사적인 치안의 부활(The Rebirth of Private Policing)’을 통해 공적인 치안인 경찰과 사적인 치안인 민간경비(경비업)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통해 상호 경쟁을 하면, 멀지 않은 장래엔 사적인 치안이 공적인 치안의 영역을 전부 잠식해 버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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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비업은 주지하다시피 공공성이라는 이념과 공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능률성이라는 이념과 사적인 이윤 추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경비업의 상반된 이러한 성격은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비업의 공공성과 능률성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아니 된다. 두 이념은 상호보완적인 조화를 이룰 때 경비업의 사회적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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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 7일 경비업법 제17차 개정(법률제11872호)이 이루어 졌다. 물론 시행은 2014년 6월 8일부터이다. 제17차 개정의 직접적인 이유는 2012년 7월 27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의 SJM에서 노조원과 경비업체 컨택터스 직원 간 발생한 폭력사태이다. 이로 인해 경비업자(법인)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여러 건 19대 국회에 제출된 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2009년 쌍용차동차 사태, 2011년 유성기업 사태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한 ‘용역폭력’을 차제에 봉쇄하기 위해서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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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강화된 규제 내용으로는 첫째, 허가 요건과 허가 제한이 강화되었고, 행정처분 대상이 확대되었다. 둘째, 법인 임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가 확대되었다. 셋째,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경비업자의 의무와 도급인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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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경비원 사전교육제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허가 신청제도 도입, 명부작성·비치 등이 강화되었다. 다섯째, 집단민원현장에 무허가업자 도급, 직접고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사전 신임교육의 문제는 근무 배치 전 임금발생(4일간), 수요발생시 인력 공급하는 경비업의 이해 부족, 자비 사전교육 이수제도 불비, 교육 이수 후 이직 등의 문제로 경비업계의 어려움을 한 층 가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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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17차 경비업법 개정은 선진 외국에 비해 공공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비업에 더욱 공공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공공성의 지나친 강화는 경비업자의 경영의욕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경비업계 전체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인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비업을 단순 논리로만 처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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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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