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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결제 이용자 34% 보안문제 겪었다 2013.11.01

보안문제 피해자 중 71%는 경제 손실 입어...대부분 신고 안해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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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컴퓨터나 이동전화기를 통해 온라인 지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가운데 3-4명은 보안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자 가운데 71%는 경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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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중국내 온라인 결제 이용자 중 보안 문제 겪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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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컴퓨터바이러스응급처리센터(antivirus-china)는 최근 발표한 ‘2012년 전국 정보 네트워크 보안상황 및 컴퓨터·이동전화기 바이러스 발생상황 조사보고’를 통해 지난해 기준 컴퓨터와 이동전화기 사용자 가운데 87.87%는 온라인 결제를 이용한 적이 있고, 이 가운데 34.41%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문제에 직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보안문제를 겪은 이용자 중 71.14%는 일정한 경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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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컴퓨터바이러스응급처리센터 측은 “온라인 결제와 뱅킹 등은 불법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노린 바이러스 제조세력의 주된 공격목표가 됐다”며, “불법세력들은 금전을 빼내는 동시에 이용자의 비밀정보를 훔치고 있고, 대형 기업과 주요 업계를 겨냥한 바이러스 전파와 공격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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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중국내 온라인 결제 이용자 중 보안문제로 경제 손실 입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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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컴퓨터바이러스응급처리센터의 조사결과, 온라인 결제 문제가 발생한 후, 50.3%의 이용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손실 금액은 100위안(17,500원 가량)~1,000(17만5,000 가량)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100위안 이하의 비중이 21.91%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이용자 18.86%의 손실액은 1,000~5000위안 정도였고, 8.92%의 이용자의 손실 규모는 5,000위안을 넘었다. 약 70%에 달하는 이용자의 손실액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 가운데 많은 이용자의 손실 규모는 10위안 안팎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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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중국내 온라인 결제 이용자의 보안 문제로 인한 경제 손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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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실을 입은 이용자들의 후속 조치 여부를 보면, 피해자의 77.28%는 공안기관에 신고했다. 이 가운데 41.52%의 사건으로 정식 접수·처리됐다. 또 접수사건의 20.43% 경우 경제 손실액을 되찾았으나, 77.42%의 피해자는 경제 손실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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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인은 먼저 절반이 넘는 이용자의 손실액이 비교적 적어 형사사건이 될 수 없는 데다, 일부는 치안사건으로도 접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런 종류의 사건의 접수 처리 비율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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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 결제가 국가와 지역을 넘나드는 특징이 있어 공안기관의 조사와 증거 수집, 피해 금액 확정 방면에서 어려움이 비교적 큰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사건의 수사·해결 업무와 효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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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들 사건은 지능화, 복잡화, 관련 분야의 광범위함, 형식의 다양함, 강한 은폐성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 사건의 수사·해결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공안기관은 지역간 수사와 증거수집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은 낮은 실정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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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컴퓨터바이러스응급처리센터는 “대부분의 사용자는 귀찮다는 심리에서 경제적 손실을 입고도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며 “공안기관의 증거 수집에 협력하지 않아 유관 범죄 단속활동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관 기관들은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결제 이용자의 보안의식과 법률지식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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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온라인 결제의 거래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자결제는 현재의 지불 시스템 중 가장 활발한 동시에 전망도 가장 좋은 분야가 됐으며, 시장 발전도 매우 빠르다. 올해 1월 말 기준 중국에서는 223개 결제관련 회사들이 결제업무 허가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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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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