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민간사업자 주민번호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 2013.11.01

민간사업자·협회·단체 등 대상 주민번호 처리 제한 설명회 개최 \r\n

\r\n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2014년 8월 7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r\n


\r\n

\r\n

\r\n\r\n\r\n
\r\n

\r\n

\r\n

이에 정부는 오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전환사례 등을 소개하고 일선 실무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협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n


\r\n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참석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안전정책팀(02-405-4722, loraciel@kisa.or.kr)으로 하면 된다.

\r\n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r\n


\r\n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