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스마트폰내 5대 악성SW 사전 내장 금지된다 | 2013.11.08 |
‘개인정보 수집·이용량 소모·요금손실 등’ 일으키는 앱 설치 금지 \r\n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이동전화기에 개인정보 수집과 데이터 이용량 소모 등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악성 소프트웨어(S/W)의 사전 내장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이달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r\n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4월 11일 ‘이동 스마트 단말기 망접속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스마트 기기의 입망(단말기의 이동통신망 접속)과 사전 내장 앱에 대해 명확한 요구 사항을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이 후 이동전화기 제조 업계에 반년 간의 과도기를 주고 새 규정에 대비하도록 해 왔다. \r\n이번 새 규정에 따르면, 이동전화기 생산회사는 크게 다섯 가지의 앱 S/W를 이동 스마트 기기 안에 사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사전 설치가 금지된 앱 S/W는 △이용자에게 명시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수정하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명시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제멋대로 이동 스마트 기기의 통신 기능을 전용함으로써 (데이터) 이용량 소모와 요금 손실, 정보 유출 등 부정적 결과를 일으키는 애플리케이션 △이동 스마트 단말기의 정상적 기능 또는 통신 네트워크의 안전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r\n또한 △‘중화인민공화국 통신 조례’에서 발표·전파를 금지한 정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네트워크와 정보보안을 해치는 애플리케이션도 사전 설치가 금지된다고 이번 규정은 명시했다. \r\n중국 정부의 이번 규정 실시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이동 스마트 기기가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스마트 기기 관련 보안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악의적 요금 차감 같은 피해가 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업정보화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이번 통지의 초안을 내놓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왔다. \r\n[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