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민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로비법의 핵심은 로비 과정의 투명화” | 2007.05.25 | |
조승민 “미국은 로비회사의 고객명단도 공개” 의료계의 정치권 로비의혹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고경화·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같은 당 정형근 의원도 곧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사건인 제이유 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 역시 정치권 전반으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피내사자 신분으로 며칠 전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상정되고 심사, 통과되는 과정에서 관련 이익단체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실시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후배간 친분관계를 이용한 로비활동에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빠질 때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몇 년 전부터 국회와 행정부에서 로비스트 활성화에 대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 음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로비 활동을 양지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변호사협회 등은 현재도 소속된 단체 등을 위해 직접 정치인이나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를 만나 식사 등을 접대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로비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로비의 제도화를 위해 수 년 간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는 조승민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감추어진 로비활동을 수면 위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로비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과 이익단체들은 전직 장관·국회의원 등 정치권이나 행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을 기업의 고문이나 홍보 등의 주요 직책으로 영입해 법안을 재·개정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내역에 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로비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시민단체나 변협 등은 로비스트 활성화로 인해 돈 많은 이익단체와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정작 필요한 서민생활을 위한 법안은 한 없이 뒤로 밀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승민 연구위원은 “자본으로 로비하는 관행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활동이 음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정치권 로비를 위해 얼마나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자본이 로비를 독식하는 체제”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로비를 공개경쟁시장으로 만들어야지 이익집단의 전유물로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로비 활동 범위를 입법기관인 국회 내로 한정했지만 그는 법안의 세부적인 시행령 등을 결정하는 행정부도 로비법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에서 입법되는 법안은 대체로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구체적인 시행령 등에 따라 이익단체의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로비법을 제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비용을 얼마나 썼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외에도 공개할 범위, 로비스트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로비회사는 고객의 명단도 공개합니다. 어떤 단체나 기업이 어떤 이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공개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이뤄야 합니다.” 조 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로비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익집단과 로비를 받아들이는 정치권 모두 로비법에 대해 썩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들의 활동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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