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부족 심각하다! | 2013.12.06 |
\r\n 윤 재 옥 새누리당 국회의원(juno1307@daum.net) \r\n
그 결과, 2013년 10월을 기준으로 국비 368억원을 포함해서 총 1,176억 원을 들여서 전국에 79개의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었다. 추가로 올해 연말까지 41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총 120개가 운영될 계획이며, 향후 전국 모든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r\n하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니, CCTV를 한 곳에 모아서 전문적인 관제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모니터를 관제하는 관제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말 현재 전국 79곳 CCTV 통합관제센터의 56,569개 모니터를 감시하는 인원은 겨우 1,750명에 불과했다. \r\nCCTV 모니터를 관제하지 않는 관리자 수는 논외로 하고, 주야 2교대로 모니터를 관제한다고 해도 관제 인원 1명이 하루에 12시간 동안 64대의 모니터를 관제하는 꼴이었다. 실제로 서울의 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평일 오후 4시경에 방문한 결과, 직원 4명이 한 명당 300개의 모니터를 관제하고 있었다. \r\nCCTV 모니터를 육안으로 관제하는 한계를 연구한 자료들에 따르면, CCTV 화면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연속적으로 영상을 감지한지 12분이 지나면 45%, 22분이 지나면 현장에 의미 있는 움직임의 95%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2002, Security OZ, ‘Buyer Beware’), 관제요원은 16개의 CCTV를 지속적으로 관제 할 수 있고, 제대로 관제하기 위해서는 20~30분마다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008, University of Nottingham, 「Automatic Surveillance and CCTV Operator Workload). \r\n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CCTV 통합관제센터가 관제인원의 부족으로 ‘사후 증거 활용’ 용도가 아닌 ‘사전 사고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통합관제센터의 적정한 관제인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인원배치 기준을 마련해서 하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육안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음마 단계의 ‘CCTV 지능형 관제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3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n\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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