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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학생이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 선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학부모들의 신고로 폭행을 한 고등학생 선배들은 폭행 및 공갈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현장의 CCTV에서는 사건 발생 일부터 4일간의 영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며,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기계적인 오류로 녹화가 안 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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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세종청사 어린이집, 원주 어린이집 등에서의 원아 폭행사건은 물론, 아산, 광주 등의 어린이집 등에서도 아동폭행사건이 있은 후, CCTV 영상이 삭제된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슈가 안됐을 뿐이지 CCTV 영상의 삭제와 이를 복원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력 낭비나 비용의 손실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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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이 어린이집 등 CCTV 삭제, 위변조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것은 물론, 김상민 의원이 CCTV 촬영·열람 기록 등의 정보를 실제로 기록·관리·접속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정보처리 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세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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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의 CCTV 영상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도 한다. 그런데 관리부실이나 관리자의 고의삭제로 사건영상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CCTV 영상정보를 별도의 곳에서 저장·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김상민 의원의 개정안과 같이 이력을 기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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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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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4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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