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제대로 된 CCTV 일반법으로 활용도와 영상보호 높일 것 2014.01.17

\r\n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된 후 법안에 제대로 된 CCTV 내용이 담겨있지 않자 CCTV 개별법의 발의를 요구하는사 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듯 개인정보보호나 CCTV 영상정보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 중 몇몇은 CCTV 관련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강기윤 국회의원 역시 현행 CCTV 관련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체계적인 법안을 통해 CCTV 활용성을 높이고 개인정보침해를 줄이고자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 법률안은 단순한 개인영상정보보호가 아닌 CCTV 일반법의 성격을 띠어 국회는 물론 보안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r\n


\r\n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번에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r\n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 여 재난예방, 범죄예방 및 교통정보 수집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r\n


\r\n

특히,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CCTV에 대한 설치 와 운영의 제한에 관해 일부 규정만 있을 뿐,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및 통합관리, CCTV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법률이 없 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r\n


\r\n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r\n

예. 구체적으로는 첫째, 공공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되는 CCTV의 최소 성능기준을 130만 화소로 정했습니다. 기존 130만 미만 화소인 CCTV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교체토록 했습니다.

\r\n


\r\n

둘째,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나누어 재난대비 용은 안전행정부가, 방범·치안용은 경찰청이, 학교용은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했고, 시·군·구 단위에서 통합관 제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CCTV를 통합·관리하도록 했습니다.

\r\n


\r\n

셋째,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규모, 근무인원, 자격요건, 교육 등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명시했습 니다. 특히, 시·군·구의 장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관제요원에 대한 교육과 통합관제센 터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r\n


\r\n

넷째, CCTV 영상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 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관 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n


\r\n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r\n

현행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법 규정이 여러 법 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상 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관 리상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CCTV 기본법을 제정한 것 입니다.

\r\n


\r\n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서 공 공기관이 설치한 CCTV를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제각각의 규정에 의한 불필요한 행·재정적인 낭비 를 막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 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CCTV 설 치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 니다.

\r\n


\r\n

현행 CCTV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r\n

범죄 예방 등 CCTV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에 서도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CCTV는 성능이 좋지 않아 실제로 판별·판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 니다. 또한, CCTV를 설치만 했을 뿐 관제센터가 없어 모 니터링이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r\n


\r\n

마지막으로 CCTV를 이용해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한 관 리 및 보호에 대해서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 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시급 히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r\n


\r\n

왜 공공부분에 한정한 발의를 하셨으며, CCTV의 화질을 지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r\n

법안에서 최소한 13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하도 록 한 것은 사건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으로만 법안을 발 의한 것은 민간부분에 대해서 과잉규제를 할 경우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영상처리기기에서 영상 정보가 유출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유출이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 라고 봅니다.

\r\n


\r\n

이번 법안은 공공분야에 국한 되어 있는데, 민간용 CCTV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r\n

민간용 CCTV의 경우 대부분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따라서 CCTV의 성능이나 관 리, 운영과 같은 부분은 스스 로의 필요에 따라 법으로 규 제하지 않아도 기준을 높여 갈 것입니다. 다만, CCTV에 담긴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 타인 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 봅니다.

\r\n


\r\n

이번 법안과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과 진행사항에 대한 말 씀 부탁드립니다.

\r\n

상기 법안은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미처 이 법안에 담지 못했던 내용이나 필요한 사 항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r\n


\r\n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4호(sw@infothe.com)]

\r\n


\r\n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n


\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