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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인영상정보보호와 관련한 정책세미나는 물론,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왜 일고 있을까? 개인영상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고, 침해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공공기관 및 일부 법인에 대해서만 규제가 되고 있을 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 지금 과연 어떤 방향으로 맞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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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의 현주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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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선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상정보에 대한 내용까지 포 함한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법은 앞서 갔는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으로 생각됩니다. 법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영상정보에 대해 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 으면 이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사고가 발 생하면 징역까지 살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것을 단속할 수 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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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이유는 첫째,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 준이 잘 규정됐어야 하는데 안됐으며, 후속입법조치가 안 됐습니다. 둘째, 관리자들이 이런 기술적·물리적·관리 적 조치를 할 만한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즉, 제도적,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이 만들어졌고 이를 폐기할 것 이 아니면 당연히 후속 입법이 필요하고 현실적인 기반도 만들어 가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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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중요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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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사된 바로는 공공기관 CCTV가 45만대 민간까지 합하면 전체 370만대가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기서 촬영된 영상정보의 관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를 예로 들면, 이 사람이 잔액이 얼 마고 어느 은행과 거래하고 거래실적이 어떻고 이를 알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정보와 영상정보 어느 것이 더 많 은 정보를 갖고 있을까요? 정답은 영상정보입니다. 영상 정보는 민감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빚 이 얼마고 자산이 얼만지 남이 알아도 인생이 바뀔 가능 성은 얼마 없지만, 그 사람이 언제·어디서·누구와 있었 는지에 대한 정보는 경우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민 감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경찰이 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 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내용에 따라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 파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런 중요한 정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조치를 취하기 가 어렵다면 적어도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로 소중하게 통제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먼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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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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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도 개인영상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냐고 한다면 아니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얼마 전 강기윤 의원 실에서 공공기관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발의를 했습 니다. 지금 공공과 민간을 모 두 아우르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민간까지 확대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영상정보도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는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 리를 보장하는데 둘 것이냐, 아니면 정보주체의 권리, 인 권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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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작년 3월로 끝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도 안 되고 있는데 이를 민간에 확대를 하면 그 저항이 어떻 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라도 드 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던가, 아 니면 좀 더 계도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것은 법을 정부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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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간분야도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통제 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 관리주 체에 의무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 며,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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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와 관련한 단행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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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아닌 CCTV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접근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에 대한 규제와 관리에 대한 규 제 등은 아까 얘기한대로 설치관리자 측면에서 본 것이 고, 접근하는 각도가 CCTV 를 전반적으로 다루겠다는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 문에 아예 CCTV 관련법으 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 니다. 특히, 휴대폰 카메라, 차에 있는 블랙박스 때문에 이를 다 아우르는 제도가 필 요합니다. 문제는 CCTV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예전 의 CCTV를 상정해 개념이 만들어졌기에 새로운 장비가 나타난 지금 이를 포함한 제도가 필요하며 단행법을 만들 려면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에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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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단행법에 대한 공감대는 시 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 간단계로 개정안을 보강하는 쪽으로 과도기 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행법은 논의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개정안을 만들어 법을 현실 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운영하면서 단행법을 연 구·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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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4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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