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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조사 결과(2013년 3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 경험 이 있으며, 한 건당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금 액은 평균 15.7억원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 업의 보안수준 및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능 력은 대기업의 56%에 불과하며, 그 수준을 보면 71.8%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취약 또 는 위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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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경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업협력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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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대·중소 기업협력재단에서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2008년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기술임치제 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기술자료를 대·중소 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해당 기 술의 보유를 바로 입증할 수 있고, 개발기술 이 멸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쉽게 생 각하면, 은행금고에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 과 같이 기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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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함께 기술임치제를 이용한 대기 업도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파산·폐 업하면 제품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데, 이 때 보관된 기술자료를 이용하면 안정적으 로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 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가 윈-윈 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사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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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기업 간 납품거래 시 이를 이용하고 있었으 며, 국내에서는 그 인지도가 11년 21.8%에 서 12년 32.3%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기 술임치제 이용실적은 11년도 618건에서 12 년도 2,706건, 지난해는 5,637건으로 빠르 게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누적 실적이 10,0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급증하는 기술임치수요에 대비해 임치 물 보관금고를 증설해 임치수요에 적기 대 응하고 있으며, 더불어 해외 진출 중소기업 을 위한 기술보호 컨설팅과 기술유출 분쟁 조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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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기술유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 한 상담서비스와 기술유출을 실시간으로 감 시하는 보안관제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 템 구축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 한 제도와 함께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잡아야 할 것이다. 기술유출 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개선과 기술임치제를 비롯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소중히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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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5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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