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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2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은? 2014.01.30

인터넷 카드게임 등 월간 구매 30만원 초과금지 등 총 97개 법령 시행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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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이후인 오는 2월부터 인터넷 카드게임 등 월간 구매 한도 30만원 초과 금지를 비롯해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을 방지 등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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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법제처는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을 방지 등 총 9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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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부모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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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불필요한 특별활동을 줄이기 위해 보육과정 외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이 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보육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미리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2월 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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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장면 촬영 영상 인터넷 게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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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등의 행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을 법에서 정의했다.(동물보호법, 2월 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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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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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어, 금붕어 등으로 대표되는 관상어산업 종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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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상어(觀賞魚)산업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구개발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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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을 제정해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확보하고, 산업 기반의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돼 관상어산업 사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월 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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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도난 신고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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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실 또는 도난 신고 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이동통신 3사는 분실·도난 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함에 따라 분실·도난당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이 방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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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제조업자에게 자사 전기통신서비스규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이동통신회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일명 ‘자급제폰’의 제조 및 유통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월 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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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드게임 이용, 월간 게임아이템 구매 한도 1인당 30만원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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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게임아이템 등의 월간 구매한도가 1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자동 베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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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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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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