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도체 회사에서 기술고문으로 근무하던 甲은 새로 출시할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회로도, 반도체 조립공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경쟁업체 B에 제공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있던 자료들을 가지고 나온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 이외에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할까?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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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물의 타인성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직무과정에서 스스로 창출한 설계도면, 거래명부 등의 영업비밀이 기재된 물건을 회사 외부에 반출한 경우 그 권리가 근로자에 있다고 보면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이번달 산업스파이 스토리에서는 관련 사례와 더불어 기업과 근로자에게 필요한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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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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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 사의 기술연구소 기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주도적으로 첨단기술 제조공법을 개발하였음에도 뚜렷한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승진에서도 누락된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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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반도체 분야에 새로이 진출하고자 하는 경쟁업체(B 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甲이 A 사에서 받던 급여조건보다 월등하게 좋은 연봉, 주택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甲을 영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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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B 사의 상무이사로 입사하기로 하고, A 사의 기술 및 영업 자료를 향후 B 사의 생산 및 판매 자료로 활용할 것을 마음먹고 A 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기술상·영업상의 자료들인 매출단가 품의서, 영업추진계획, 반도체 조립공정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을 서류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B 사에 넘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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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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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료(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는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피해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한도에서 피고인에게 그 소지 및 사용을 허락했을 뿐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까지 이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절도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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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된 작성자료는 기업에 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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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로서의 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영업비밀을 최초로 창출하는 것은 기업 내의 종업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창출 시에는 귀속주체와 보상 등에 관련하여 기업과 기업 내의 종업원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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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에 관해서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서 권리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법은 발명자주의에 따라 발명자에게 특허에 관한 권리가 원시적으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에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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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창출한 정보가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출원을 유보하는 비밀정보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영업비밀보호법에서도 영업비밀의 권리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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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업비밀은 그 권리가 기업과 근로자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실제 소송에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는 본인이 정보를 창출하였음을 이유로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나 절도죄 등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그 권리는 기업에게 속한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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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차원에서는 영업비밀을 창출한 종업원에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되 그에 대한 권리를 기업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사규 등을 제정해 영업비밀에 관한 종업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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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도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작성자 본인이 아니라 기업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나 절도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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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업비밀의 생성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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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영업비밀의 창출 및 귀속)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영업비밀은 회사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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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업비밀의 신고) ①종업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을 창출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 및 영업비밀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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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종업원이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타인과 공동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창출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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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상) 회사는 종업원이 창출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그 가치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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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업비밀의 외부취득) 종업원이 영업비밀을 외부로부터 취득하였을 경우, 영업비밀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영업비밀 관리책임자는 이를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종업원이 창출한 영업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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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표준관리 체계구축 핸드북 中 (2012. 1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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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상근변호사 (tjpatent@ki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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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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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상근변호사(영업비밀유출 법률상담 및 교육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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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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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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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5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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