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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에 상정된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법안 제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관련부처에서의 입장선회가 있었다고 한다. 빠르면 상반기 중 법안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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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측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은 현재 산기법이 국내 대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사후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 기술유출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안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술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위원회의 설치, 기술유출로 인한 분쟁조정을 위한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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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에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법안 역시, 그러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처음 법안 발의 당시, 관련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도 지금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나 산기법 등 기존의 법률과 유사한 부분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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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수사대 인터뷰 당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소송을 이어나갈 체력이 없는 곳도 많고, 기업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사건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후규제가 아닌 기술유출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에 대한 법안은 반갑기만 하다. 하지만 법안이 마련된 후 사문화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련 단체 기관들의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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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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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5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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