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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객 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사 업무정지 처분 2014.02.17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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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개최된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각각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6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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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개 카드사는 2012년 10월~2013년 12월 기간 중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외부용역직원)에게 대량으로 유출된 바 있다. 또한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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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신용정보법’ 제19조제1항(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7 등으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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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조치 내용은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 업무 정지, △신용카드·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 등이 정지된다. 단, 공공성, 대체발급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신규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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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약정의 체결,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의 취급 등이 정지된다. 업무정지 기간은 2014년 2월 17일~5월 16일까지(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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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업무정지 조치는 ‘신규’ 카드발급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존’ 회원이 보유한 기 발급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도록 하는 한편, 공공성이 큰 카드에 대해서는 신규발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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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기존회원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기존 회원이 유효기간 도래,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업무정지일 이전’까지 카드사에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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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을 사용할 수 있었던 회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약정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부수업무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해 다른 계약으로 전환(대체) 가능하며(예: 여행상품계약, 보험계약 등),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발급되는 카드로서 단기간 내에 다른 카드사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규발급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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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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