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r\n
\r\n
지난 금융권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터지면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것에 대한 단속도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한편, 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단속하겠다고 강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관계 부처, 인터넷 업체,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안전행정부 등과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n
\r\n
또한, 금융감독원은 기존 운영하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활용 관련 신고접수 업무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검찰역시 지역별로 수사팀을 구성해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r\n
\r\n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2차, 3차의 추가 피해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CCTV의 개인영상역시 이러한 개인정보처럼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CCTV 영상정보의 특성상 그 어떤 개인정보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r\n
\r\n
하지만 아직까지 CCTV 개인영상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법이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몇몇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마련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문제다. 이미 CCTV는 우리 생활 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지만, 운영이나 관리는 설치 및 사용 주체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이를 100% 감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형편이다.
\r\n
\r\n
이미 CCTV 개인영상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등에 올라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교통사고를 촬영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은밀히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그 어떤 개인정보보다 위험성이 높은 개인영상정보를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강력한 법안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설치 및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되며, 인력이나 경제적 부담이 적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운용의 묘도 필요할 것이다.
\r\n
\r\n
\r\n
<사진, 글 : 원병철 기자>
\r\n
\r\n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6호(sw@infothe.com)]
\r\n
\r\n
<저작권자 : 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