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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ITS 시장 현황 - 필리핀 : 정부의 ITS 추진현황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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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로 활용할만한 필리핀 정부 IT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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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전자정부 구축 수준이 미흡해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레퍼런스 구축을 위해 필리핀 정부 IT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만하다. 실제로 최근 우리 기업이 연이어 필리핀 정부 관련 기관의 IT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이에 현재 추진중(또는 일부 완료)인 주요 IT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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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교통 시스템 Phase I(Installation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프로젝트 proponent : 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M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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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교통관리는 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MMDA), 교통통신부(DOTC), 공공사업도로부(DPWH), 필리핀 경찰청(PNP), Traffic Management Group, 육상운송국(LTO) 등 다양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공사업도로부, MMDA, JICA는 수도권 지역(NCR)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안전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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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획은 두 모듈로 나뉘는데, Module A는 3개의 Phase로 구성된 교통신호 시스템(Traffic Signal System)이며, Module B는 1개의 Phase만 있는 통신모니터링(Communication and Monitoring)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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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A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Phase I는 새로운 지휘본부 건설을 포함하는 통제센터 시설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설비를 포함하는 통제센터 시설의 전면교체와 85개의 교차로에 있는 현장 제어기, 루프 검지기, 케이블, civil works, 포장도로면 표시 및 도로 표지판 설치, 25개의 CCTV 카메라를 포함하는 현장 설비 등을 포함한다. 이 Phase는 이미 Meralco Industrial Engineering Service Corporation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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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II는 342 교차로의 현장 제어기 교체, 루프 검지기, 케이블, civil works, 포장도로면 표시 및 도로 표지판 설치, 10개의 장소에 유턴 표시 등의 현장 시설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포함한다. Phase III는 200개의 추가적인 warranted 교차로의 시스템 signalization; 교통 신호 장비, 정비 차량 및 도구, utility/inspections vehicle, manlighter, 5톤 인양 능력 덤프트럭, 소형 덤프트럭의 업그레이드, 오래된 지하 통신 케이블 개보수, 광섬유 케이블 설치, 육교, 터널, 도로 전등 LED 교체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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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B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도로안전 감시 시스템 및 무선통신 시스템(IP 카메라 및 무선 통신 장비, 인프라 설치)과 RFID 교통정보수집 시스템(RFID 리더기, RFID tag, 분석용 소프트웨어 설치), 그리고 영상교통정보수집 시스템(고정 IP 카메라, 무선통신 장비, 분석용 소프트웨어, 교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치)과 교통 관련 메시지 전달용 LED 전광판 설치, 라디오 통신 시스템 업그레이드, 자연재해, 교통사고, 범죄사고와 같은 공공 안전과 관련된 일들을 다루기 위해 상호 연결된 CCTV를 이용한 메트로마닐라 모니터링 시스템의 통합을 들 수 있다. 또한, MMDA Communications and Command Center 개보수, Engineering Support and Maintenance를 위한 장비 제공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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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 모니터링 통해 정보 입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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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의 IT 프로젝트는 부처별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으로 적기에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다. 현지 언론보도 등에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입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언론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정부 입찰공고는 입찰일에 임박해 발표하기 때문에 평소 언론을 통해 동향을 파악, 담당 부처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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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국제입찰에서 낙찰될 경우 낙찰 기업의 모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양국 간의 FTA 협정, 무역투자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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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6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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