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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기간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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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그런데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영업비밀의 침해 금지기간)에 대해서 누구나 한번쯤은 의문을 가져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이에 이번 달 산업스파이 스토리에서는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 즉,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무엇을 고려해서 정해지고 통상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 ‘보호기간의 기산점은 재직시, 퇴직시, 판결확정시 중 언제일까?’, ‘영업비밀의 침해가 이뤄진 경우 침해기간 만큼 보호기간이 연장되는가?’, ‘전직금지기간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민·형사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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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영 화 │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yhyang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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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1970년대 설립돼 오일(Oil)이 누유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국내 자동차용 제품 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B사는 A사에서 가전제품 부문을 담당하다가 퇴사한 甲이 1990년대 설립해 가전제품 방수 제품의 제조, 판매에 주력했다. 그러던 중 B사는 2005년경부터 자동차용 제품 개발에 집중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A사 기술연구팀 직원 1명의 B사 이직을 시작으로 A사 임직원 5명(해외영업팀 2명, 기술연구팀 3명)이 2008년에서 2009년경에 순차적으로 B회사로 이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사를 퇴사한 6명의 임직원들이 A사의 기술정보(도면, 제품사양서, 금형조립도, 시험보고서, 설계보고서, 제조공정정보 등)와 경영정보(경영실적, 신제품개발계획, 시장분석자료 등)가 담긴 파일을 가지고 나오거나 A사에 재직 중인 2명으로부터 A사의 영업비밀을 건네받았으며, 이를 B사에서 일부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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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보호기간 경과로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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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B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만을 선고하고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문제되는 제품은 투영기나 3차원 스캐너를 통해 치수 및 형상정보를 대략적이나마 얻을 수 있는 점과 B사도 자동차용 제품 개발을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 점, 그리고 일부 기술부문에서는 B회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 본건에서 문제되는 제품의 개발 및 양산에 최대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이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사건을 주도한 6명이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시점부터 2년으로 봤을 때, 변론종결 당시인 2012년 10월에는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모두 경과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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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검찰은 B사로 전직한 6명 및 영업비밀을 건네 준 2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8명 전원에 대해 모두 유죄선고를 하고, 영업비밀이 저장된 압수물을 몰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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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기간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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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에 대해서는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침해행위에 의해 공정한 경쟁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하거나 시간 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침해가 없었다면 원래 있던 위치로 되돌아 갈 수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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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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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해 근무했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대법원 1998.02.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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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에서 예를 든 사건에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모두 경과됐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법원에서 판단하는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기산점을 판결확정시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 입사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일부 하급심 판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퇴직 시를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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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전직을 준비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한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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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처분을 발령한 하급심 결정(서울고등법원 2008. 7. 4.자 2007라376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도 살펴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3. 16.자 2008마108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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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연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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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을까? 우선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동안으로 기간의 경과는 영업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 때문에그 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키거나,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때,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02.13. 선고 97다24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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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약정과 영업비밀 침해금지 약정은 내용상 구분할 수 있다. 전직금지 약정은 ‘퇴직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회사의 허락 없이 동종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영업비밀 침해금지 약정은 ‘퇴직한 후 회사의 영업비밀을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과 영업비밀 침해금지 약정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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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민사소송을 살펴보면 영업비밀 침해금지(영업비밀 사용, 공개, 생산, 판매 등 금지,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조한 제품 및 이용된 설비 폐기 등)와 전직금지를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과 전직금지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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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역시 마찬가지다. 하급심에서는 전직금지기간과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구분해 전자는 퇴직일로부터 1년, 후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사례가 있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3. 30.자 2009카합665 결정), 피신청인들(침해자들)의 근무기간, 직책 등을 고려해 전직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피신청인별로 다르게 인정한 사례가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2. 10. 11.자 2002카합1269 결정).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직금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을 인정하지만 보통 1년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1년에서 5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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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약정한 전직금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을 더 길게 인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컴퓨터 파일이나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해 전직금지약정상의 전직금지기간보다 더 장기간의 전직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카합2199 결정), 피고들(침해자들)이 원고회사(피해자 회사)의 기술개발과정을 비난하고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진보성과 신규성을 부인하면서 자료의 반환을 거부했을 때, 2년간의 전직금지약정을 하고 2006년 퇴사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2010.4. 판결을 선고하면서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명한 사례도 있다(대구고등법원 2010. 4. 9. 선고 2008나8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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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익 등을 고려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경과한 경우 형사상 처벌을 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유출된 후 장기간이 흐른 시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민사상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는 위 사안에서 본 것처럼 피해회사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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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6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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