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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공개정보 공개…실효성은 ‘의문’ 2007.05.25

“비판 제기될 정보 공개 않는 정부 태도 먼저 고쳐야”


정부가 비공개 정보도 공개할 수 있는 ‘공익검증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으나 공개 범위를 기관장의 판단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 비공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보공개법은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익에 관계 없이 비공개 하는 것으로 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행자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검증제와 온라인 사전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 선진국형 정보공개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밝힌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 중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공개할 수 있는 공익검증제를 도입하며, 비공개 정보 중 공개할 수 있는 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행자부는 “공익검증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인 만큼, 우선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강행규정 문제는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의 공익검증제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정보공개 범위는 현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공개 정보 중 어떤 것을 공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해당 기관이 판단하므로 비공개 정보가 공개되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익검증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과 연결돼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는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통해 취재지원 선진화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언론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축소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언론과 대국민 창구를 단일화 해 정부의 모든 정보가 중앙에서 통제·관리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보공유운동을 펼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의 한 활동가는 “현행 정보공개 관행에 문제가 많다. 정부 당국자에게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수 십 통의 전화를 걸어 겨우 통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대답할 수 없다’는 응답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공익검증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비판이 제기될 것 같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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