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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 시 과징금 최대 5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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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을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도 의무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의 마련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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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9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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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횟수와 그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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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법적 처벌을 확행하는 한편,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토록 함으로서 유출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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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중국 사이트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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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대체수단을 도입하거나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검색포털 바이두(www.baidu.com)에서 Q&A 란에서도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편민사순망(www.51240.com)은 불법 유해정보사이트로 접속이 차단돼 있지만 쉽게 우회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출생자 역시 뒷번호가 1이나 2로 시작하는 것을 봤을 때, 가짜 주민등록번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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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대체수단 도입 및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공재가 된 주민등록번호의 재유출을 막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및 대체수단 도입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출을 막는 것은 대책이라기보다는 발생한 사태에 일시적인 자구책으로 새로운 등록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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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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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7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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