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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 2014’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관한 산업기술분쟁조정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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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컨퍼런스는 산업기술분쟁조정 제도의 의의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산업기술분쟁조정 제도의 이해(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김경선 팀장),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분쟁 대응방안(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 산업기술유출과 분쟁조정(법무법인 다래 박지환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정책(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홍준석 팀장) 등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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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전명갑 상임부회장은 “협회는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 기업들이 산업기술분쟁조정을 이용하는데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는 협회가 책임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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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는 기업들의 소송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정부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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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협회는 산업기술의 유출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언제든 분쟁조정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시 상담을 운영하고, 온라인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게 산업기술분쟁조정 관련 상담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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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7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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