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술유출방지 위해 전략물자 수출 엄격 통제 | 2005.11.01 |
산업자원부는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계도기간이 올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불법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단체나 개인이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는 물론 이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생산설비, 검사장비, IT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 광범위한 관련물자를 입수할 수 없도록 저지하는 국제협력체제에 따른 것이라는 게 산자부 측의 설명이다. 일례로, 지난 2002년 2월에는 국내 A사는 전략물자로 분류된 밸런싱머신을 리비아의 K사로 무허가 수출하고, 국내 B사가 화학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시안화나트륨 107톤을 중국 단둥의 Y사로 수출, Y사가 이를 다시 북한의 B 무역상사에게 수출하는 등 국내의 전략물자가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해 정부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고, 기업의 국제거래가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권 준 기자(joon@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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