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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카드 서비스 중단에 보상 기준 마련 2014.04.25

ATM 추가 발생 수수료 보상·상담기능 강화·결제내역 알림서비스 지원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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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중단된 삼성카드 결제 서비스가 일부 복구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보상 기준 마련 등으로 사태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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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되지 않은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신용카드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해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거래내역 조회·카드대출 신청 및 앱(Application) 기반 서비스(모바일용 앱카드를 활용한 결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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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고객피해 보상기준 마련으로 화재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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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를 홈페이지 대신 ATM/CD로 신청 시 추가로 발생한 수수료 등 소액피해는 즉시 보상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1개월간 결제내역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보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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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은 “상담기능 강화로 콜센터 인력을 40명으로 확충하고, 운영시간도 오전8시부터 저녁8시까지로 연장한다”며 “예약콜 회선도 1,800회선에서 2,800회선으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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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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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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