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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가능한 쇼핑몰서도 ‘사기’ 2007.05.25

인더드림, 고가의 주문·설치 기간 많은 전자제품 대금 받고 잠적


가전제품을 할인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인더드림(the-dream.co.kr)이 이 6억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챙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특히 이 사이트는 다른 사기사이트와 달리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등 사기사이트로 의심할 소지가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졌다.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는 25일 “인더드림이 물품대금을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며 고객들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지난 21일부터 25일 현재까지 150건, 피해금액은 6억 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인더드림은 포털사이트와 가격비교사이트 등에 소비자 가격이 높은 가전제품을 최저가로 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물품대금을 챙긴 후 사업장을 닫고 잠적했다.


이들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노트북 등 가격대가 높은 제품을 취급했다. 특히 피해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에어컨으로, 에어컨은 배송 후 설치까지 계약이행 기간이 다른 일반 상품에 비해 길기 때문에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신고 등이 정상적으로 돼 있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지난해 4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매안전 서비스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도 가입돼 있어 소비자들이 사기사이트로 의심할 수 없었다.


센터는 지난 22일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사업장을 방문했으나 사무실은 철수된 상태였다. 센터는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센터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회사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각각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며 “현금결제 시 구매안전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지난해 4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 구매안전서비스를 선택하면 사후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준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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