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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증가 VS 개인정보보호’ 어떤 것이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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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향후 헌법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회수할 방법이 없고 이를 통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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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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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KB카드 및 NH카드 롯데카드 등에서 사상초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등의 변경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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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공공·민간 개인식별 목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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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고 있지만 시·군·구에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혼란이 야기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헌법소송을 통해 국민 개인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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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강력한 국민식별코드라는 점에서 그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 또한,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구성 형식 역시 위헌, 위법성이 있다. 때문에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주민등록사항의 변경을 허용한다고 보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신분 확인장치인 이름의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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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널리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할 행정기관의 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위헌으로 위헌적인 규정을 근거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한 처분 또한 위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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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민변 등에서의 이번 소송제기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민감하게 접근하는 것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범위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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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9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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