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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 전담할 새로운 정부조직 만든다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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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대한민국의 새로운 안전 컨트롤타워로 임명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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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후, 대한민국은 안전 트라우마에 빠지고 말았다.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사람들이 죽었고, 적극적으로 사고자를 구해야할 해경은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자를 늘였다. 그리고 사고 후에도 제대로 구조작업을 진행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 안전에 대한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시큐리티월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되짚어보기 위해 새로운 꼭지를 신설했다. SOS! Save the KOREA!는 각 분야의 안전 전문가와 기관을 통해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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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안전을 전담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고 기존 안전행정부가 맡던 안전업무를 국가안전처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오는 6월까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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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정부의 후속조치는 세월호 침몰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형 사고를 통해 정부 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 기존 조직의 개편과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척결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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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전 컨트롤 타워 ‘국가안전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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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는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또 이번 사고의 큰 원인으로 지적된 민관유착의 고리인 관피아 척결을 포함한 공직사회 혁신도 거듭 강조,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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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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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통령은 각종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행정부를 행정만 남기고 안전에 대한 사항은 다 국가안전처로 옮기겠다는 것. 또한, 정부는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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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도 조직과 기능, 위상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안전행정부는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한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도 국가안전처로 넘어가며,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 업무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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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정부조직개편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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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의 후속조치과제 27건을 확정하고 이 중 절반인 14건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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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대통령 담화 직후 개최한 1차 후속대책 차관회의에 이어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후속조치 ▲국가안전처 신설 ▲국정관리 지원 등 5개 분야, 27건의담화 후속조치 과제와추진일정·부처별 역할분담 등이 확정됐다. 정부는 담화 후속조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 6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또해경 해체, 해수부·안행부개편,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강화, 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진상조사위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 14건의 후속조치 과제를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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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얼마만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히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 제정과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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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또 국가안전처 설치와 재난·안전기능 조정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제한 강화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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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신설과 권한부여는 안행부와 방재청 주관하에 6월까지 시행되며, 국가안전처 인력선발과 관리는 올해 12월까지 안행부에서 시행한다. 또한 정 총리가 밝힌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은 국조실과 방재청이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으며, 안행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해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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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위기관리센터 활용해 시간과 노력 아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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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부에는 재난재해와 사건사고에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가 존재했었다. 바로 참여정부가 만든 위기관리센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기구였던 위기관리센터는 2003년 대구지하철사고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각종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의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다했다. 특히, 2004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제정된 후 33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수립하고, 33개 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17개 유형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했다. 또한, 위기대응 종합훈련 제도와 정부부처 위기관리 담당관제도, 정부업무 위기관리 분야 평가제도 시행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유명무실해졌으며, 위기관리 매뉴얼 역시 분야에 따라 관리감독부서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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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부가 다시금 안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로 했다면, 이처럼 잘 꾸려졌던 기존 조직과 인력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미 4년간 성과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로 생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면 보다 빠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며, 과거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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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 : 원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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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9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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