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특허청에서 영업비밀 소송으로 인한 입증부담 완화와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그동안 본지에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취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소송 진행에 따른 부담과 승소하더라도 기술유출로 인한 손실을 완벽하게 보존받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올해 시큐리티 캠페인 주제를 ‘2014 산업보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로 정하고 진행한 이후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사후조치일 뿐이다. 기술유출이 발생하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쟁력을 갖춘 신기술이 아닌 이미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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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트만 확실하다면 기술유출 시도는 언감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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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유출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술유출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전·현직 임직원, 협력사 직원 등 사람에 의한 것이 가장 많다. 이중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협력사 직원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삼성과 LG의 OLED 기술유출과 올해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협력사 직원에 의해 일어났다. 과연 이들이 업무를 위해 방문했을 때, 바로 옆에 에스코트가 붙어있었다면 사건이 발생했을까? 누군가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시도를 할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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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많은 기업에서 방문자에 대한 에스코트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믿어도 되니까라는 생각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다. 만약 그 자리에 접근 가능한 기술 등이 있고 그 기술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또 발각돼서 처벌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이 있다면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그만한 빌미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은 가장 쉬운 것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스코트’ 외부인이 기업 내부에 있을 때 1명의 직원이 따라붙는 것.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기술유출의 방패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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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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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1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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