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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그 동안 일부 외국제품 수입업체들의 독점수입으로 인한 과다 이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외국제품의 불필요한 유통수익 거품을 제거하여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구제도,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 국민건강을 위협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등 불법사례가 적발되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인천공항세관·김포세관과 합동으로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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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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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외 유출된 개인정보나 친인척, 동호회 회원 등 2,810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21,790회에 걸쳐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 건강식품, 화장품 등 약 31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하여 시중에 판매·처분한 수입업자 40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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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2,810명의 명의로 21,790회에 걸쳐 불법 반입한 4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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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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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 건강식품 등을 4세 이하 유아 명의 등으로 불법수입 ▲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울형 몰래카메라, 자동차 리모콘형 몰래카메라 등을 관계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불법수입 ▲ 본인도 모르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외 유명브랜드 중국산 짝퉁 물품을 불법 반입하여 시중에 판매·처분 ▲ 친인척, 동호회원 등 명의를 이용해 컴퓨터부품, 음향기기 등을 분산 반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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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는 15만 원 이하의 직구 물품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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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많은 해외직구(일평균 3만 건, 연 1,100만 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직구물품에 대하여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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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에 기여하는 해외 직접구매는 신속통관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총기류, 불량 먹거리 등을 반입하는 불법 직구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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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1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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