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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방범용 CCTV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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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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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CCTV는 2002년에 서울특별시 강남경찰서에서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에 대한 강도행각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설치·운용하기 시작한 이후 그 범죄예방효과가 널리 알려지게 되자,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설치를 늘여왔다. CCTV의 유용성에 대해 경찰은 범죄문제의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행정 편의의 도모 및 국민생활의 안전과 사회질서유지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질서유지, 소방, 방재 등 지역주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 내 CCTV 설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시설물의 보호, 안전사고의 예방, 범죄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도서관 열람실, 건물 복도, 출입구, 교내 도로와 주차장 등에 설치됐다. 대학측은 물품의 도난사고 뿐만 아니라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및 여자대학의 경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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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원 규┃대경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wkyang@t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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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들이 CCTV 설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CCTV 설치 전에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도 아직 많지 않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CCTV의 관리 및 CCTV에 찍힌 화면의 보관과 관리까지도 사설 경비업체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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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에도 CCTV에 관한 여러 연구가 발표됐지만 대부분이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고, CCTV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관한 연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의 CCTV 설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 역시 많지 않다. 때문에 경산에 소재한 D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해 대학 내 CCTV 설치에 따른 CCTV의 인지성, 효용성, CCTV와 범죄발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 CCTV 설치장소의 적절성, CCTV의 운용성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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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선정 및 일반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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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가 가지는 기능적 측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선정한 분석대상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설문문항과 관련해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3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2개 계열 선정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완성된 설문지를 구성해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직접 대면접촉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총 400부 배포해 그 중 381부를 회수해 95.25%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중 13부가 불성실한 응답지로 판단해 이를 제외한 368부만을 가지고 최종 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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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 남자는 190명(51.6%), 여자는 178명(48.4%)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198명(53.8%), 2학년이 122명(33.2%), 3학년이 48명(13.0%)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1, 2학년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총 190명 중 군대를 다녀온 학생은 90명(47.3%)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학생 중 본인 또는 친구가 학내에서 각종 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48명(13.0%),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320명(87.0%)으로 나타나 비교적 학교 내의 안전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응답자의 전공계열에 있어서는 경찰행정계열이 154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유아교육계열(88명, 23.9%), 관광호텔계열(86명, 23.4%), 온라인마케팅계열(40명, 10.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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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용방안 인식제고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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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의 기술적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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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은 총 6개의 변수로 구성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각 변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먼저 기술적 통계량 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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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변수인 CCTV 인지성의 경우 세부 설문문항 설정은 학교내외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 학생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학교내외 CCTV 설치에 대해 보통이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학시설 외부 및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인식정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안내판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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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크기와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CCTV에 대한 인지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D 대학의 경우 건물입구에는 CCTV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돼 있어 출입할 때 CCTV의 설치를 인지할 수 있으나, 대학건물 외부 즉, 운동장, 주차장, 대학정문 입구, 학교전체를 조망하는 CCTV에 대한 안내판이 학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부적절한 위치에 있어 인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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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CCTV 효용성에 있어서는 CCTV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과 범법자에 대한 색출 그리고 범행의지 감소 및 준법의식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설문분석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CCTV의 효용성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범죄자의 색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재산범죄와 관련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빈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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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CCTV가 범죄발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다. 그 결과 CCTV로 인해 안전감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CCTV 효용성의 평균 값과 비교해 다소 낮은 평균값을 보인 것은 CCTV가 가지는 그 자체의 효용성은 인정되나 이것이 곧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직결된다는 공식관계 정도는 다소 다르게 판단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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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CCTV의 기본권 침해 우려 정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CCTV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우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있고, CCTV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우보다 높게 나온 것은 무분별한 CCTV의 설치와 관리의 부재로 인한 염려와 불안감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리고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받는다 하더라도 범죄 예방적 차원에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학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CCTV로 인해 내가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CCTV에 대한 거부감도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CCTV 관한 주요 논쟁 중 하나인 예방이냐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냐의 논의는 오늘날 CCTV가 가지는 그 유용성 때문에 희석되고 있는 것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도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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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CCTV 설치장소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이상으로 지적해 현재 학교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학시설 외부 및 입구, 강의실 복도, 주차장 및 운동장에 CCTV가 설치된 부분에 있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아마도 상대적으로 강의실과 실습실 그리고 휴게공간에서 보다 대학시설 외부나 입구, 강의실 복도, 그리고 주차장이나 운동장에서 더 불미스러운 문제꺼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라 판단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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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CCTV 운영측면에 있어 학생들은 CCTV 모니터링 전담센터 설치, CCTV 성능 향상, 그리고 새로운 CCTV 설치 시 학생들에 대한 의견 수렴에 있어 상당한 동조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마도 현재 대학 내의 상황실에서 중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의 부족으로 보안요원이 교내순찰시 상황실에서 CCTV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학생들은 이를 전담하는 모니터링 센터의 확대강화를 요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범죄발생시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CCTV의 화소가 낮아 정확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높은 평균값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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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담 모니터링 센터 설치와 CCTV 성능 제고 측면에서는 대학의 재정과 예산의 우선순위와 관련돼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차후의 논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나, 새로운 CCTV 설치 시 학생들 의견수렴의 문제는 충분히 수용의 가치가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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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간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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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간 차이분석에서는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선택해 t-test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은 총 7가지로 구성이 되며, 가설 Ⅰ-1, 2, 3은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이고, 가설 Ⅱ-1, 2, 3은 범죄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분석이므로 t-test를 통해 검증할 것이고, 가설 Ⅲ-1는 변수간 차이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교차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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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 I :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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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가설 Ⅰ-1, 2, 3에 대한 분석결과, 가설 Ⅰ-1의 세부 6문항에 대해서는 CCTV가 재산범죄 예방, 성범죄 예방, 범행의지 감소, 그리고 준법의식 강화에 있어 남녀간 뚜렷한 차이가 발생했으며, 폭력범죄 예방과 범죄자 색출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남녀간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특히 성폭력과 관련해 여학생들은 잠재적 피해자의식으로 인해 남학생보다 범죄피해에 더욱 민감하기에 CCTV가 이러한 범죄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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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CCTV로 인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효과성은 여성이 남성보다는 크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CCTV 설치가 여성집단의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파악된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범죄에 취약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CCTV의 존재에 더욱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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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Ⅰ-2의 경우에는 남녀간에 있어 인식정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설 Ⅰ-3에 있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있어서만 남녀간에 차이가 존재할 뿐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CCTV로 인한 여러 손해를 감수한다는 수용성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사회적으로 약자로 인식되는 여성은 CCTV로 인한 손해 수용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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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II : 범죄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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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친구가 각종 범죄를 경험한 유무에 따라 가설 Ⅱ-1, 2, 3의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설 Ⅱ-1의 범행의지 감소, 그리고 Ⅱ-3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제외하고는 모두 범죄 경험 유무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를 시행할 때 범죄 경험 유무에 따라 변수 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했으나,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의외의 결과가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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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당한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CCTV가 범행의지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평균값이 낮게 나온 것은 실제 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지만 CCTV 설치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과 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문항 값이 범죄를 당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보다 낮게 나온 것은, 범죄를 당한 경험을 겪은 사람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보다는 범죄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CCTV로 인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항목에 대해 범죄를 당한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평균값이 낮게 나온 이유도 위와 같이 범죄를 당한 경험을 있는 사람들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나 감시 느낌보다는 CCTV의 범죄예방이라는 측면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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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CCTV가 가지는 기능성, 유용성 측면이 높아 범죄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CCTV에 대한 각종 변수 값을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실제 범죄 경험유무와 관계없이 그 평균값이 높은 점을 보면 본 연구자의 유추해석이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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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III: 변수간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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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안전인식과 CCTV 운용성과의 교차 분석에 있어 CCTV로 인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CCTV 운용성과의 관계에 정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범죄의 두려움 정도와 CCTV 운영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CCTV로 인한 범죄의 두려움 정도가 낮을수록 CCTV 운용성과의 관계에 정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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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의 해석은 두려움 정도가 크면 오히려 전담센터의 필요성이나 화소개선, 또는 CCTV 설치시 학생의견이 클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그 만큼 범죄의 두려움 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CCTV의 운용성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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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시, 학생의견 수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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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CCTV 설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시설물의 보호, 안전사고의 예방, 범죄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가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대학들은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 사전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과 같은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CCTV 유용성 측면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CCTV의 관리 및 CCTV에 찍힌 화면의 보관과 관리에 있어서도 사설 경비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 과연 범죄예방에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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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인지성과 효용성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CCTV가 안전감을 제고하고 두려움을 감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범죄예방을 위해 CCTV의 설치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만 CCTV의 운영상의 측면에서 CCTV 모니터링 전담센터의 확대강화와 CCTV의 성능향상, 그리고 새로운 CCTV 설치 시에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요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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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영상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좀 더 세분하게 매뉴얼화 해 안내판의 크기, 위치에 대한 결정기준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당국은 교내 경비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복지향상과 관련해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정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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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1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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