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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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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혁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사업전략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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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kshin@kai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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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그 기법도 갈수록 지능화돼 많은 기업들이 기술유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기업의 12%가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기업 당 피해 예상규모가 평균 15.7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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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소송 비용부담으로 분쟁 해결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적절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를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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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반드시 소송만을 고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보와 타협으로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어떨까? 기업의 대외 이미지를 고려해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빠르게 복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산업기술분쟁조정을 활용하라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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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최초의 산업기술 유출 관련 분쟁조정 기구이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 쟁점이 명확해져 추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 조정신청부터 해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리고 기술유출 상담부터 조정안 도출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기술 유출이 발생되는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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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분쟁 조정뿐 아니라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부처의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임명돼 있어, 상담을 통한 의견청취 및 애로사항을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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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기업 스스로가 기술보호 대응역량을 갖출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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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11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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