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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CCTV 영상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2014.09.12

공공 CCTV 영상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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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left원 병 철 취재 · 편집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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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세월호 사건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양경찰관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바로 관제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은 2명이 관할 해역을 나눠 관제해야하지만 자체적으로 한 명씩 근무하면서 복무규정을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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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들은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지우고, 선박과의 교신일지도 조작한 것은 물론 내부 CCTV의 방향도 외부로 향하도록 바꿔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CCTV 영상을 자의적으로 지웠다는 것이다. 규정상 직원들이 함부로 지우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지우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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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CCTV 영상을 지운 문제보다 자신들의 잘못이 알려지는 것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CCTV 영상을 지운 것에 대한 처벌이 가볍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영상을 지우기가 쉽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저장장치들은 해당 영상을 지우는 데 그 어떤 보호 장치도 되어있지 않다. 물론 제조사나 저장장치가 영상(데이터)을 지우는 데 보호 장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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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CCTV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공공 CCTV만큼은 저장된 영상의 보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일례로 범죄나 사고가 났을 때 수사관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변 CCTV 영상이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이 임의로 지워졌거나 조작되어버린다면 이로 인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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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CCTV 영상보호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과 CCTV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은 CCTV 영상이 함부로 사용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 영상을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위험이 될 것인가. 칼이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면 흉기가 되지만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맛있는 요리를 위한 도구가 되듯, CCTV 영상이 우리에게 안전과 편리함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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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11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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