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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정의당,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수집 ‘논란’ 2014.09.19

이용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입·탈당 이유로 주민번호 수집

선거목적의 예외규정 아냐...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2 제1항 위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법정주의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수집해 이용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에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를 본지에 제보한 화이트해커그룹 락다운의 이규형 대표는 12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이버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한층 강화했다”며, “그러나 정작 정치권에서 관련 법을 제대로 준수하기는커녕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가 12일 통합진보당 및 정의당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수집 이유 및 목적에 대해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웹사이트는 ‘일부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첫째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하기 위해서 둘째는 정당법 제4장에 근거한 정당의 입당과 탈당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반면,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홈페이지에서의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8월 7일부터는 온라인 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신 본인인증 확인이 가능한 다른 대체수단(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된다.


더욱이 이번 건은 주민번호 수집금지의 예외규정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민번호 수집 예외규정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정치권 홈페이지에서의 주민번호 수집금지 예외규정은 일반적으로 선거 고유목적 달성 이유로 수집할 때 해당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권마저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사실 그동안 정당 등 정치권 웹사이트에서 웹 취약성,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된 바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벌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에서 이번 위반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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