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점 영 |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장 / 산업보안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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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0327@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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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한 산업기술 유출은 본인의 의도이든 부주의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기업의 피해로 이어진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유출된 기술 역시 회수나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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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기업은 상상 외로 보안을 강화한다, 법무팀, 감사팀, 산업보안팀 2중 3중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중소기업이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바쁘다. 산업기술유출수사팀장으로 일하며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보안 강의를 자주 하고 있다. 강의가 끝나고 “우리 회사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몸소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기업인들을 보면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강의에 감사를 표했던 중소기업 사장이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고 상담을 청하면 난감 할 때가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소수 인원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입사자는 물론이고 퇴사자에게도 비밀유지서약서나 보안서약서를 받지 않아 영업비밀 유출의 피해를 당하고, 영업비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은 물론이고 민사적인 구제 역시 어려움을 격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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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다. 산업기술 유출 피해 후 관련 직원을 형사 처분 한다고 하여도 기업을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영업비밀 유출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상담을 하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유출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 중 영업비밀성, 영업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을 설명하면 너무 어렵다고 한다. 제품을 만들 때도 구상, 설계, 제작 등 순서가 있듯이 법률도 구성요건이 있다. 그렇지만 그 구성요건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장만이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확인해 본다면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방법, 기술 가치들’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보안 교육도 자연스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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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형 저장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족적인 분위기가 더 탄탄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족적인 분위기라도 하더라고 입·퇴사자들한테 보안서약서를 받는 정도는 기본이고 그럼으로써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위화감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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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은 ‘예방이 최우선이다’고 거듭 강조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사고가 발생한다면 지방경찰청에 있는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신속한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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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1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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