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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산업보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4.10.02

정당한 보상은 유혹의 손길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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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술유출 사건의 대부분이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단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적지않은 대가의 제안에 핵심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쉽게 유혹에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국내의 기술유출로 적발돼 유죄가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기술유출 대가가 처벌을 받고도 상당한 재산상의 이득이 되기도 한다. 기술유출이 발생한 기업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는 물론, 기업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사건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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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기술유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올해 본지가 ‘산업보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캠페인 주제로 선정하고 매월 각 기업에서 유념해야 할 것들에 대해 얘기한 것은 캠페인 주제와 같이 더 이상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다. 발생하는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이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 이에 대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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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차단과 R&D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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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올해 초, 직무보상을 골자로 한 발명진흥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직무보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이 없이 임·직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서 사용할 경우, 핵심인력의 이탈과 기술유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을지는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국내 대기업에 재직하던 임·직원들이 기업을 상대로 직무개발보상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손에 꼽히는 기업에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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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에 삼성에서 천지인 자판을 개발한 직원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고화질 TV 기술 역시 소송이 제기됐다. 60억 원을 보상하도록 판시했으나, 이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외에도 비슷한 사례는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같은 규모가 적은 기업에서 직원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보상을 하더라도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을 포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사에서 핵심인력에 대한 임원자리 마련, 고액의 연봉, 리베이트를 제시한다면 과연 흔들리지 않을 이가 몇이나 될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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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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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2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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