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산업보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2014.10.02 |
정당한 보상은 유혹의 손길을 막는다 \r\n\r\n
지금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기술유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올해 본지가 ‘산업보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캠페인 주제로 선정하고 매월 각 기업에서 유념해야 할 것들에 대해 얘기한 것은 캠페인 주제와 같이 더 이상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다. 발생하는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이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 이에 대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r\n기술유출 차단과 R&D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r\n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올해 초, 직무보상을 골자로 한 발명진흥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직무보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이 없이 임·직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서 사용할 경우, 핵심인력의 이탈과 기술유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을지는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국내 대기업에 재직하던 임·직원들이 기업을 상대로 직무개발보상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손에 꼽히는 기업에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r\n2002년도에 삼성에서 천지인 자판을 개발한 직원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고화질 TV 기술 역시 소송이 제기됐다. 60억 원을 보상하도록 판시했으나, 이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외에도 비슷한 사례는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같은 규모가 적은 기업에서 직원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보상을 하더라도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을 포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사에서 핵심인력에 대한 임원자리 마련, 고액의 연봉, 리베이트를 제시한다면 과연 흔들리지 않을 이가 몇이나 될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r\n<사진, 글 : 김영민 기자>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2호 (sw@infothe.com)] \r\n<저작권자 : (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