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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규제법안 발의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2007.05.30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영상보안업계에 큰 도움 될 것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고흥길 의원 등이 각각 제안한 CCTV 규제법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통해 이 법안이 나온 배경과 여러 핵심사항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영상보안업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국내 보안업계의 기술수준은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해답은 간단하다. 지금까지는 CCTV의 설치·운영 등이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경찰, 지자체장 등의 재량에 의해 집행돼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등 갈등의 소지가 컸고,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관련 업계에서도 공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도 이와 비슷한 관련법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우리가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법률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규를 갖고 있다. 영국의 정보보호법,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 미국의 1974년 프라이버시법 및 콜롬비아주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관련법들 역시 감시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인권,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보다 더 원칙적이고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CCTV에 삽입되는 음성녹음 장치는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조항을 삽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방범용 CCTV 등의 무인단속 장비는 종류에 따라 기존의 감시카메라 기능에 더해 경고방송, 음성녹취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외관, 행동의 식별만이 아닌 개인의 사적인 대화 등의 녹음을 통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현행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목적에조차 위반되며, 개인정보의 침해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된다.


애초에 촬영된 데이터를 30일 동안만 저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관련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


보유기간으로 30일을 제시한 것은 필요이상 오랜 기간 정보를 보유함으로서 증가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의 입법례(31일)를 참조해 30일로 제한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처리에서는 정보저장 문제에 대해 CCTV를 별도로 다루지 않고 여타 전산장비,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저장문제와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정기간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될 때에 바로 파기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30일이라는 기간을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언제쯤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나.


현재 행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까지 나온 상태다. 이 대안이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돼 의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제 법안소위까지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개최되는 대로 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4월 국회에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3호 권 준·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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