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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과 얽힌 CCTV규제법 2007.05.30

CCTV가 도청기로 둔갑할 수 있다?


이번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네트워크 카메라를 중심으로 녹음기능이 부착된 카메라들이 출시되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업계에 치명타가 될 공산이 다분한 조항이기도 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와 6조를 보면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통신이나 대화에 대한 감청이나 녹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즉, 특정 범죄에 대해 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졌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원의 영장을 통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감청행위에 대한 제재 갈수록 심해져  


실제로 초원복집사건이나 안기부불법도청사건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많은 도청사건들은 결국 ‘누가 도청을 했나’에 세간의 관심이 몰렸었다. 이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도청으로 밝혀진 내용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었다 할지라도 그 수단이 불법도청이라면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 또한 사회적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불법감청행위를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스파이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라 여기곤 한다. 그러나 오늘날 불법감청은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혹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감청을 행하는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소위 심부름센터라 불리는 업체들은 허가받지 않은 감청행위를 통해 고객들의 의뢰사건을 해결하기도 하며, 인터넷 음란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몰래카메라 또한 불법감청행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녹음기능이 장착된 CCTV 카메라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불법감청장비가 될 수 있다.


CCTV 카메라, 감청장비될 소지 높아  


한 카메라 제조업체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 업체 관계자가 기자에게 자랑스럽게 자사의 최신장비를 소개해준 적이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였는데 다른 네트워크 카메라에 부착된 마이크보다 훨씬 뛰어난 마이크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영상과 함께 뛰어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앞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와 관련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공공장소의 경우는 마이크가 내장된 카메라는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중앙전파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그간 이와 관련된 국내사례는 자주 없었지만, 최근 이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는 물론 사용자 본인 스스로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전고지는 필수이며, 무선카메라는 허가를 받은 전파만을 사용하고, 그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들은 ‘전자파적합등록’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3호 권 준·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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