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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없는 CCTV 설치는 위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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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위한 CCTV도 근로자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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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단체협약을 어기고 설치된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방해했다. 원장은 이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으나, 보육교사들이 이에 불응,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은 보육교사. 단체협약에 따르지 않은 CCTV 설치는 위법이고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 역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아동학대의 예방,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를 놓고 공방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갖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집뿐만 아닌 중소기업 등에서 설치한 CCTV로의 확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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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보육교사들이 자신들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비닐봉지로 감싸고, CCTV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비닐봉지를 제거할 것은 지시했고 보육교사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그리고는 비닐봉지를 제거하지 않은 보육교사들을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 불복종’, ‘업무집행 방해’를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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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게 된 것은 원아체벌사건이 있은 직후, 피해 아동의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서다. CCTV 설치요구에 대해 운영위원회가 개최 CCTV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노사협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일방적으로 각 연령 보육실 및 공유공간, 교무실 등에 21대의 CCTV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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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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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적용된 단체협약 제71조 1항에는 “사용자는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조합원의 이동, 작업과정을 기록·저장할 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되고 노동안전, 도난 등 위험 사고방지를 위해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목적, 사용기간, 설치방법, 설치장소와 기록내용 등에 관해 조합과 사전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3항에 “사용자는 조합과 사전합의 없이 설치한 감시장비가 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감시장비를 즉시 철거해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조합과의 사전 합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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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린이 집의 경우 원아체벌 사건이 발생했기에 예외적으로 설치가 해당되는 경우지만 이에 앞서 CCTV의 설치목적, 방법, 장소, 사용기간 등이 합의됐어야 한다. 이 외에도 촬영대상영역에 보육실 내 화장실 입구나 교사들의 개인사무공간 일부가 촬영영역에 포함돼 감시 목적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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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요청 있어도 노사협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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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것이 원아들을 체벌하는지에 대한 것을 감시·감독해 원아체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것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감시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또한, CCTV 촬영대상영역에 화장실 입구나 보육교사들의 개인사무공간 일부가 포함돼 있는 것도 CCTV 설치에 앞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가 더욱 강조되는 경우로 봤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설치된 CCTV는 즉시 철거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더라도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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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닐봉지를 제거하라고 한 지시사항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협의없이 설치된 CCTV의 철거요구에 항의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없는 지시 불복종이 아닌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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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노조 없어도 개인정보보호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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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감에서는 협의는커녕 몰래 설치된 CCTV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 중소기업에 설치된 CCTV가 전기 콘센트와 비상구 표시등 속에 숨겨져 있었으며, 조합원들의 대화 내용은 물론 얼굴까지 식별됐다는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가 근로자 감시로 쓰인다는 것이다. 최근 설치되고 있는 CCTV의 경우, 그 성능으로 움직임은 물론, 얼굴까지 식별이 가능하며, 관리자는 이를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확인·제어할 수 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충분히 근로자 감시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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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모두 부착하고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하고,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그리고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 금지 및 안전성 확보조치 실행 등에 대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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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는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단체협약이나 노조가 설립돼지 않았더라도 CCTV 설치로 인한 근로감시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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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과연 최근 설치되고 있는 CCTV를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 아날로그 CCTV의 경우 영상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녹화기 및 모니터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했지만 최근 설치되고 있는 CCTV의 경우 영상관제를 하는데 시간·장소의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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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크기 역시 작아져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녹화된 영상을 살펴보지 않기에 근로자 감시에 쓰였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CCTV가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아직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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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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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4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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