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의료사고의 72%는 의료인 부주의 탓 | 2007.05.30 | |
의료사고의 72%는 의료인 부주의
그러나 지속적으로 신장에 이상이 생겨 가족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해 보니 병원 내 감염으로 감염균이 뇌 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척추를 고정하는 기구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의 병세는 계속 악화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중 절반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72.1%는 의료인의 잘못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86.6%는 의료인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사고를 당한 노인 환자 중 절반이 사망이나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04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소비자의 의료 피해구제 456건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노인 환자 중 의료사고를 당한 사람 10명 중 5명이 의료인의 잘못에 의해 나타났으며, 의료사고 노인 10명 중 5명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61세의 김모 씨는 복강경으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의사의 부주의로 소장에 구멍이 났다. 이로 인해 소장절제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탈장이 발생했으며, 재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괴사성 췌장염이 발생했고 패혈증까지 진행돼 2003년 사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의료사고 피해는 2004년 98건, 2005년 177건, 2006년 1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진료단계별로 분석하면, 수술·시술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54.4%(248건)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단계 19.5%(89건), 치료·처치단계 11.6%(53건), 투약단계 4.2%(19건), 검사단계 3.3%(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가 23.9%(109건)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9.7%(90건), 외과 12.7%(58건), 신경외과 11.4%(52건), 치과 7.9%(36건) 등의 순이었다. 수술·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248건 중 병원 측 과실에 의한 사고는 무려 81.0%(201건)에 달했으며, 병원 측 과실로 보기 어려운 나머지 경우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병원 과실에 의한 유형은, 수술 전 검사 소홀이나 수술 후 감염 등 수술 전·후 부주의가 32.3%(65건)로 가장 많았다. 수술과정에서 신경·혈관 등 장기손상이 일어난 경우가 25.4%(51건), 이물질이 남아있는 등 등 수술이 잘못된 경우가 23.9%(48건), 무리한 수술이나 불필요한 수술이 12.9%(26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인의 잘못에 의한 사고가 71.7%(328건)에 달했으며, 반면 의료인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피해는 27.6%(126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건은 0.4%(2건)였다. 의료인 과실 유형은 부주의가 대부분으로 328건 중 86.6%(284건)로 나타났고, 투약이나 검사과정 등에서의 ┖설명 소홀┖이 13.1%(43건)였다. 의료사고 직후 발생된 1차 피해유형은, 질환 악화가 30.0%(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염 17.5%(80건), 장기손상 9.2%(42건), 출혈 7.2%(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2차 피해로 사망한 경우가 30.5%(139건), 장애가 25.0%(114건)로 나타나, 만성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의 의료사고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노인의료사고가 빈발하는데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고령자 수술에 대한 ‘표준 임상의료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날 발표 결과에 따라 고령자 수술에 대한 표준 임상의료 지침은 고령자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병원협회 등에는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수술 시행 △감염 피해에 대한 관리강화 △고령자에 대한 주의·설명의무 철저 준수 등을 권고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