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제도 정비될 필요있다 | 2015.01.16 | |
[인터뷰] 행정자치부 정보기반보호과 하승철 과장 \r\n
\r\n
[시큐리티월드 김영민 기자] 2015년까지 계획됐던 전국지자체 통합관제센터 구축완료가 2017년으로 그 완료시기가 연기됐다.
구축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관제인력부족도 해결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 정보기반보호과에서는 이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구축지원 외에 운영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는 않다. 운영에 대한 주체가 지자체이다 보니 실제 업무를 전담하는 것도 지자체가 해야 하지만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은 국가업무로 분명 국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행정자치부 하승철 과장은 “국회에서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 부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관제센터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강기윤 의원 등의 법안이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기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n운영예산 지원에도 지자체 부담 커 \r\n가령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운영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관제인력 부족은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수원시의 경우 연간 10억 원가량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하승철 과장은 “관제인력 1인이 거의 120개의 모니터를 봐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능형영상관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계획을 세울 것”은 물론 “기술적인 요건이라는 과제가 빨리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오탐이 있더라도 이벤트를 알려주는 것은 업무의 부담과 치안공백을 줄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r\n관제요원 전문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 \r\n관제요원의 전문성 강화도 해결할 부분이다. 예산확보로 양적인 부분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전문성은 갖춰져야 한다. 숙련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여실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 유명한 ‘투명 고릴라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보지 못하는 인지능력의 허점이 있다. 하승철 과장은 “미묘한 움직임의 경우 감지를 못할 수도 있고 집중력 저하로 흘려버리는 영상도 있을 것”이라며 “관제요원의 전문성 강화는 생활안전 수준의 향상과 함께 하나의 전문직종으로 인정되는 기회”라고 말했다. \r\n법제도 마련이 가장 시급 \r\n전국 지자체 구축완료, 운영예산의 확보, 법제도의 마련과 함께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이슈로 화자 되고 있는 것이 광역단위의 연결, 그리고 전국을 아우르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이다. 하승철 과장은 “CCTV 영상에 담긴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하루빨리 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5호 (sw@infothe.com)] \r\n<저작권자 : (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