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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제도 정비될 필요있다 2015.01.16

[인터뷰] 행정자치부 정보기반보호과 하승철 과장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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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김영민 기자] 2015년까지 계획됐던 전국지자체 통합관제센터 구축완료가 2017년으로 그 완료시기가 연기됐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신청을 통해 지원되고 있기에 이 역시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알 수 없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의 구축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에 그 외 지역의 적극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 50%를 지원받는다 해도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장소의 선정 역시 쉽지 않기에 인구밀도가 낮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관제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과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정보기반보호과 하승철 과장에게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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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확대돼 지난 201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구축이 완료된 지자체는 120여 곳으로 235개 지자체 중 절반가량이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을 완료한 지자체 등에서는 범죄율 감소 등에 대한 보도를 내고 있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다. 하지만 분명 통합관제센터 구축 전 보다는 감소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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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관제인력부족도 해결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 정보기반보호과에서는 이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구축지원 외에 운영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는 않다. 운영에 대한 주체가 지자체이다 보니 실제 업무를 전담하는 것도 지자체가 해야 하지만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은 국가업무로 분명 국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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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하승철 과장은 “국회에서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 부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관제센터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강기윤 의원 등의 법안이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기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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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예산 지원에도 지자체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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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운영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관제인력 부족은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수원시의 경우 연간 10억 원가량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 외 전기,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합하면 지자체만으로 감당하긴 어렵다. 2017년 235개 전 지자체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되고 정부에서 운영예산이 지원된다고 해도 많지는 않을 것으로 결국은 지자체에서 안고 가야 할 문제다. 최근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능형영상관제도 관제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목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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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과장은 “관제인력 1인이 거의 120개의 모니터를 봐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능형영상관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계획을 세울 것”은 물론 “기술적인 요건이라는 과제가 빨리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오탐이 있더라도 이벤트를 알려주는 것은 업무의 부담과 치안공백을 줄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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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요원 전문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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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요원의 전문성 강화도 해결할 부분이다. 예산확보로 양적인 부분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전문성은 갖춰져야 한다. 숙련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여실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 유명한 ‘투명 고릴라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보지 못하는 인지능력의 허점이 있다.

투명 고릴라 실험은 흰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 보는 것이다. 단,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패스하는 것을 무시한다. 숫자를 세던 중 고릴라 인형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실험에 참가한 50%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관제요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로도 볼 수 있다. 백여 대의 모니터를 반복적으로 주시하다 보면, 인지 관점에 따라 사건·사고를 발견 못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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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과장은 “미묘한 움직임의 경우 감지를 못할 수도 있고 집중력 저하로 흘려버리는 영상도 있을 것”이라며 “관제요원의 전문성 강화는 생활안전 수준의 향상과 함께 하나의 전문직종으로 인정되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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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마련이 가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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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구축완료, 운영예산의 확보, 법제도의 마련과 함께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이슈로 화자 되고 있는 것이 광역단위의 연결, 그리고 전국을 아우르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이다.

이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안행부의 입장.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은 법제도의 마련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지만,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의 경우, 영상정보만 대상이 아니다.

영상정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아직 국회계류 중이거나 준비 중이지만 강기윤 의원, 진선미 의원, 김상민 의원 등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계의 관심이 높은 만큼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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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과장은 “CCTV 영상에 담긴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하루빨리 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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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5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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