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 감추기 위한 CCTV 데이터 삭제 소용없다! | 2015.01.19 | |||
CCTV 영상 데이터 복구 어디까지 가능한가 \r\n
[시큐리티월드=명정보기술]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증거 활용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CCTV가 매우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이미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CCTV는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도 있지만 각종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CCTV 영상은 DVR(Digital Video Recoder) 또는 NVR(Network Video Recoder)에 저장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DVR은 아날로그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을 디지털화하여 저장하는 장치이며, NVR은 디지털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이 두 개의 장치 모두 영상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500GB 하드디스크를 DVR의 저장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16개의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하는 DVR에서 연속 녹화 시, 약 15일 정도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으며 NVR은 약 일주일 정도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다. 즉 DVR에서는 15일 이전에 녹화된 영상데이터, NVR에서는 일주일 전에 녹화된 영상 데이터는 새로운 영상 데이터가 오버라이트 되면서 먼저 녹화된 영상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지 않게 된다. CCTV 영상 데이터 복구 \r\nCCTV 영상 데이터 복구는 3단계로 구분된다. \r\n 첫 번째로 CCTV 종류가 어떤 것인가를 판별해야 한다. 이는 CCTV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임베디드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CCTV 종류를 판별하는 작업은 영상데이터를 복구하는 기초단계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분석 및 검색해 CCTV 영상 데이터를 확인한다. CCTV 영상 데이터는 DVR 또는 NVR에서 저장된 영상을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 별도의 인덱스를 저장하고 있으며, 영상 데이터에도 관련 정보를 포함해 저장하고 있다. 빠른 CCTV 영상 복구를 위해서는 인덱스 파일의 분석이 필수이며,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영상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위치를 찾아 영상 데이터를 확인한다.
CCTV손상 종류에 따른 복구 방법 \r\n시간이 오래 경과된 영상의 복원 \r\n하드디스크에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DVR이든 NVR이든 영상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전용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리눅스 등과 같은 별도의 OS(Operating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즉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할당 영역에 지나간 영상 데이터의 흔적이 남게 되며, 이러한 흔적을 분석하면 녹화된 영상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 \r\n하드디스크를 초기화 하거나 영상 데이터를 녹화장비에서 삭제한 경우 \r\n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거나, 영상 데이터를 녹화장비에서 삭제하더라도 영상 복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능한 빨리 DVR 또는 NVR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연결된 카메라를 제거해 더 이상 새로운 영상 데이터가 녹화되지 않도록 해야 더 많은 영상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 \r\n 재난현장 CCTV 영상 복구 \r\n재난 현장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 데이터 복구는 침수 등으로 인해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영상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 다양한 원인으로 CCTV 영상을 복구해야 하는 경우, 가장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에 대한 물리적인 복구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복원하고, CCTV 영상데이터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복원한다. 이 경우 클린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10년 이상 된, 전문 데이터 복구 엔지니어를 보유한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CCTV 영상을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r\n[글_명정보기술(myung.co.kr)]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4호 (sw@infothe.com)] \r\n<저작권자 : (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