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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감추기 위한 CCTV 데이터 삭제 소용없다! 2015.01.19

CCTV 영상 데이터 복구 어디까지 가능한가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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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명정보기술]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증거 활용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CCTV가 매우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이미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CCTV는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도 있지만 각종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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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CCTV 영상훼손 등에 대한 소식이 간간히 들려온다. 또한, 이를 복구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온다. CCTV 영상 복구에 대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CCTV 영상은 어디에 저장되는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녹화되고, CCTV의 손상된 데이터는 어떻게 복구가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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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은 DVR(Digital Video Recoder) 또는 NVR(Network Video Recoder)에 저장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DVR은 아날로그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을 디지털화하여 저장하는 장치이며, NVR은 디지털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이 두 개의 장치 모두 영상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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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GB 하드디스크를 DVR의 저장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16개의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하는 DVR에서 연속 녹화 시, 약 15일 정도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으며 NVR은 약 일주일 정도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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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DVR에서는 15일 이전에 녹화된 영상데이터, NVR에서는 일주일 전에 녹화된 영상 데이터는 새로운 영상 데이터가 오버라이트 되면서 먼저 녹화된 영상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오랜 기간동안 녹화된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거나, 녹화 방식을 이벤트 녹화 등과 같이 센서에 검지되거나 화면이 변하는 경우에만 영상 데이터를 녹화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되지만, 두 가지 방법 역시 녹화 기간에 제한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미 다른 영상 데이터가 저장돼 버렸다면 이전에 녹화된 영상 데이터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일까? 또는 사용 중인 하드디스크에 고장이 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CCTV 영상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이런 경우 데이터복구 기술이 쓰이게 된다. 위와 같은 의문점들을 다양한 CCTV 영상 데이터 복구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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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데이터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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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데이터 복구는 3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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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CCTV 종류가 어떤 것인가를 판별해야 한다. 이는 CCTV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임베디드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CCTV 종류를 판별하는 작업은 영상데이터를 복구하는 기초단계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리눅스에서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윈도우에 연결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CCTV 제조사가 서로 다른 경우 고유한 방식으로 CCTV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CCTV 영상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판별해야만 저장되어 있는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H 사의 경우 하드디스크를 일정 크기로 구분한(Block) 다음 한 개의 Block에 특정 카메라의 영상 데이터만을 저장하고, I 사의 경우 한 개의 Block에 모든 카메라의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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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분석 및 검색해 CCTV 영상 데이터를 확인한다. CCTV 영상 데이터는 DVR 또는 NVR에서 저장된 영상을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 별도의 인덱스를 저장하고 있으며, 영상 데이터에도 관련 정보를 포함해 저장하고 있다. 빠른 CCTV 영상 복구를 위해서는 인덱스 파일의 분석이 필수이며,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영상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위치를 찾아 영상 데이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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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CCTV 영상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해 데이터를 복구한다. 이렇게 복구된 데이터는 다양한 원인으로 손상된 경우가 많다. 원하는 영상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영상 데이터를 추출한다. H.264로 인코딩된 영상 데이터의 경우 Raw 데이터를 추출하면 VLC 플레이어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PC에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상 코덱 변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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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손상 종류에 따른 복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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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오래 경과된 영상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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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에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DVR이든 NVR이든 영상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전용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리눅스 등과 같은 별도의 OS(Operating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즉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할당 영역에 지나간 영상 데이터의 흔적이 남게 되며, 이러한 흔적을 분석하면 녹화된 영상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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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를 초기화 하거나 영상 데이터를 녹화장비에서 삭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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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거나, 영상 데이터를 녹화장비에서 삭제하더라도 영상 복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능한 빨리 DVR 또는 NVR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연결된 카메라를 제거해 더 이상 새로운 영상 데이터가 녹화되지 않도록 해야 더 많은 영상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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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CCTV 영상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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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 데이터 복구는 침수 등으로 인해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영상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

특히 CCTV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침수되는 경우는 2010년 천안함, 2014년 세월호사건 및 2014년 창원 버스 사고 등이 있으며, 해당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사건으로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복원이 진행됐다.

오랜 기간 침수된 하드디스크의 경우 하드디스크의 주요 구성품인 헤드를 비롯해 스핀들 모터, PCBA 등 거의 모든 구성품에 손상이 발생해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하다. 또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플래터 역시 오염된다. 따라서 전문 복구업체를 통해 물리 복구 과정을 거친 후, 플래터에 저장돼 있는 Raw 데이터를 추출해야지만 CCTV 영상 복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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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원인으로 CCTV 영상을 복구해야 하는 경우, 가장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에 대한 물리적인 복구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복원하고, CCTV 영상데이터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복원한다. 이 경우 클린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10년 이상 된, 전문 데이터 복구 엔지니어를 보유한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CCTV 영상을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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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명정보기술(m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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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4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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