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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안이야기 16] 도난·절도 Risk 관리 2015.02.01

도난 관련 Risk 찾아내고 예방책 수립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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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초기 신고·보고를 통해 피해 확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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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절도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해 취득하는 것이다. 즉 타인의 점유로부터 재산이 동의 없이 탈취되어 취득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소유자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정의되므로 차용하더라도 그 재산을 돌려주려는 의도가 있으면 절도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재산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재산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절도범으로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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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사건과 관련한 Risk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Security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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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상습절도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또 야간에 건조물을 파손하고 특정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고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기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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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버클리의 스티븐 라파엘 교수는 “경제가 침체되면 개인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으며 실제로 미국 내 124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범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리먼 사태 이후에 주택 절도와 같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최근과 같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절도 등의 경제사범의 가능성은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Security는 주의 깊게 봐야할 Key Point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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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Security업무를 진행하면서 의외로 빈번하게 접하는 사건이 도난, 절도이다. 많은 회사들이 시설물에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지만, X-ray 투시기나 검색 Gate를 설치해 운영하는 데에는 예산이나 노조, 직원 등 내부 비즈니스 파트너의 설득 문제 등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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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Security Technology 측면의 설비보강을 하고 또 보안원 (Security Guard)들이 아무리 근무를 잘한다 하더라도 도난 절도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발생했으며, 사고 후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행위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나마도 시스템보강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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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생산 자재를 보관하는 부서에서 특정 부품이 지속적으로 도난 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경우가 있었다. 확인 결과, 과거에도 수차례 분실이 있었지만 관리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자체적으로 범인을 찾고자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국은 Security에 의뢰한 사건이었다.(Security는 각 비즈니스 파트너가 반드시 초기에 신고, 보고하게 하여 더 큰 피해를 막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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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하지 않는 휴일에 절도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 현장 내부가 어두움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부피가 큰 부품을 손쉽게 가져간 점 등 내부를 잘 아는 직원일 가능성에 비중을 놓고 조사를 시작했다. 우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해당 장소의 순찰을 강화했다. 그리고 휴일에 보안원들을 잠복시켰다. 그 결과, 보름 후 카메라에 이상 물체가 포착되었고 보안원들이 현장을 급습해 범인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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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범인은 옆 부서에 근무하는 내부의 현장 직원이었고, 당시 상기 품목을 6~7차례로 절도하여 공장의 외곽 담장을 통해 몰래 반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매매게시판을 통해 동호회 개인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당시, 외곽 울타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범인은 주변 나무가 무성한 장소에 즉, CCTV가 가려진 곳을 이용했고 보안원이 순찰하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자재를 밖에 대기시켜 놓은 트럭으로 반출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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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전 공장 사각지대의 CCTV를 보강 및 보안원 순찰 시간을 전면 조정하고 담벼락에 밟고 올라갈 수 있었던 회사 방호용 예비군 초소를 재 설치하고 사계청소를 실시했다.(이 사건 이후로 예비군 훈련 시, 자발적으로 사계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해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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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도난 절도 사건의 주원인은 애정문제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와 도박으로 인한 금전적 필요에 의한 이유가 범죄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결과 분석되었으며 때로는 자살 등의 극단적인 방법으로도 연계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애정문제로 인한 자금의 필요로 발생되었고 해당 직원은 해고는 물론, 고발되어 형사처벌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이 직원이 1년쯤 뒤에 내연녀와의 애정 문제가 가정불화로 이어져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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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에 따라 철제 펜스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 전문 절도범의 경우에는 이런 펜스를 절단하고 내부에 침입해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펜스 하단 부분을 절단하고 절단부위를 낙엽 등으로 감추어 수회에 걸쳐 불법 침입하여 자재를 훔쳐가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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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하고 장물을 처리하는 조직까지 일망타진한 사건도 있었고 이후 보안원이 순찰 시에 순찰시간 조정 및 펜스를 직접 손으로 점검하는 것을 보안원 근무수칙(PSO; Post Standing Order)에 반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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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탈의실 등에도 의외로 도난사고는 발생한다. 사무실에서는 주로 노트북이 분실의 대부분이었고 탈의실에는 개인 소지품이 간혹 없어지곤 했다. 아마 최근에는 휴대폰도 도난이 발생할 수 있을 주요 물품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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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무실내에는 CCTV등 간단한 조치만 하더라도 분실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미루다가 결국 반복되는 사고로 나중에 설치하여 손실을 키우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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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컴퓨터 RAM카드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조사 한 적이 있었다. 사실, 이러한 조사는 자칫 사무실 직원들의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지만 직원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거부 반응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조사를 외부 경찰 등에 접수시켜 조사하는 것은 범인의 색출 문제도 그렇지만 위화감 조성 등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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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범인을 색출하는 데 쉽지 않은 일이어서 시설 보강의 예방차원의 권고를 제의 하지만 직원들의 사생활과 관련한 이견으로 반대에 부딪혀 시설물의 설치가 쉽지는 않다. Security에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무실 내에 CCTV 설치를 설득했지만, 직원 전체가 반대하는 것을 들어 책임자가 설치 반대를 해 재발 시에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유보했다. 그러나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물품 변상은 물론,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고 결국 CCTV를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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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후, 해당 사무실의 절도 사건은 종적을 감추었고 이 사건으로 전 회사의 사무실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통합 프로젝트를 준비해 관리자의 승인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사고가 터지면 Security 관련 일에 대한 경영진의 승인이 쉽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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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Access Control System), CCTV 등의 인프라설치 시에 이해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우선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바로 노동조합을 포함한 회사 직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언급한 바 있다. 때로는 개인의 활동에 대한 오해의 시각을 이유로 설치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득해 업무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공장에서는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진행하여 설치된 CCTV를 강제로 분리수거해 별도 보관하다가 결국 1년 뒤에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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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번은 여자 화장실에 남자 직원이 몰래 침입해 신고 접수된 때도 있었다. 여직원이 당황해 얼굴을 못 봐서 색출을 할 수 없었지만, 여자 화장실내에서 그 당시에 비슷한 기름 냄새를 전에도 여러 번 맡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높아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 입구에 ‘CCTV 가동 중’이라는 문구를 붙여 놓아 재발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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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이나 수유실, 화장실 등의 경우에 내부에는 장비 설치가 곤란하지만 예방 차원으로 입구에 설치 해 놓으면 유사 사건은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예산 문제로 카메라가 없는 모형을 두고도 많은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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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에서는 회사에 출입하는 청소차량, 업체차량 또한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공장의 경우, 수익성 쓰레기를 취급하는 차량의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중량에 대한 계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리 출입차량에 대한 공차의 중량을 Security와 관련 부서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에 일괄적으로 확인하여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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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차량 바닥에 철판을 깔고 들어와 알루미늄으로 바꿔치는 사건도 있었다. 내부 직원과 결탁되어 은밀히 이루어지다가 쓰레기 차량에 Aluminum ingot(한번 녹인 다음 주형(鑄型)에 흘려 넣어 굳힌 것)를 싣는 것을 목격한 직원이 신고해 적발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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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차 시, 중량을 재는 위치에는 반드시 내용물을 관찰 할 수 있는 CCTV와 함께 보안원(Security Guard)이 내용물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어느 특정 회사에서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모든 회사가 유사한 사건, 사례는 동일하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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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도난사건과 관련한 Risk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Security의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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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예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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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실(외출) 시 창문, 출입문, 시건장치 확인 및 고가의 제품은 별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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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출타의 경우 우유, 신문 등 배달물품은 임지 중지 또는 이웃에게 부탁해 사무실(집)이 비어있다는 것을 노출시키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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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귀중품 등 가치 있는 물품은 은행 또는 경찰관서에 보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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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같은 곳은 심야시간에 혼자 근무하는 것을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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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열품 등 도난방지를 위해 CCTV, 비상벨, 금고, 무인경비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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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터문 설치 및 이중 시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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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의실 옷 보관 시 현금 등 귀중품 등은 반드시 별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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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반출되는 물품, 적재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점검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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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사기 등 징후의 내부 위험신호 및 도둑유형(기업보안론, 21세기 산업보안론 최선태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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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위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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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하게 많은 개인적인 채무나 재정적인 손실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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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수입보다 과도한 지출로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수입과 걸맞지 않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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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하게 주식투자나 투기 또는 습관적인 도박에 탐닉하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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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이 다른 사람과 관련 되어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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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이 가족, 공동체, 사회적인 기대나 압력에 대하여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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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이나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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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에서 불공평한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회사정책과 상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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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에서 과도하게 좌절하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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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동료집단의 과도한 기대와 압력으로 성공을 위해서는 윤리적인 것도 무시하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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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욕망이나 영화를 위해서 어떤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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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별 도둑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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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가 : 좀도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부류는 대체적으로 자신이 상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충동적으로 훔치게 되는데 이 부류의 개개인들은 수많은 인구학상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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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과 학생 : 대체적으로 청소년은 옷이나 오락용 상품 같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적으로 가끔 집단 속에서 활동하며 이들의 행동은 또래 집단의 압력이나 흥미를 추구하려는 동기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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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 :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들과 같은 다양한 동기적인 요인들이 주부 좀도둑과 관련된다. 너무 비싼 소매점의 가격, 사기적인 광고, 소매점이 엄청난 이익을 남긴다는 생각들이 이러한 행위를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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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접근 가능한 도둑 : 이들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운영과 보안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 배달원 같은 사람들이 이 부류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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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쟁이와 부랑자 : 주정쟁이와 부랑자의 절도는 대체로 술, 음식물, 개인적인 용도나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물건들을 훔치는데 이들의 행위는 대체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각종 음주관련 체포 기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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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닉자 : 도둑 탐닉자는 불법적인 마약에 의존하거나 필사적으로 작업을 시도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훔친 물건을 장물아비에게 상품가격의 1/3가격 이하로 판다. 이 탐닉자들은 주로 신속하게 갖고 도망치는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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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 전문가나 들치기는 붙잡힌 도둑 중에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시계, 반지, 카메라, 전자용품, 의복 그리고 다른 값비싼 상품들을 훔쳐서 다시 팔거나 이윤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다. 전문가는 특수한 도구들을 사용한다. 이들은 전과 기록뿐만 아니라 보석금이나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하조직과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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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광 : 절도광은 훔치려는 지속적인 신경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 절도광은 대체로 상품의 개인적인 사용이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닥치는대로 절도를 하며, 마치 잡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도둑은 대체로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같은 상점에서 여러 번 붙잡힌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절도광에 대한 형사 소추는 정신이상 상태라는 항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경우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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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백 봉 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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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jhpaik100@daum.net / 카페 : http://cafe.naver.com/security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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