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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박진규 센터장]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도 많은 양의 경영정보와 기술정보를 양산하게 된다.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기업에게는 중요자산 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이는 아직까지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은 영업비밀을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는 기술유출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가 벌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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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기술유출범죄는 57% 늘었지만, 정식재판 회부 비율은 2010년 19.3%에서 2013년 11.3%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할 때다. 가장 큰 이유는 범죄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하고 법으로 규정한 법적 보호요건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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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영업비밀을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는 기술유출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든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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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영업비밀 보호가 Point 우리에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 규칙을 말해주고 있다.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해 그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도 이를 엄격히 적용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법원을 통해 영업비밀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평소부터 무단한 노력으로 영업비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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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 부분이 기술유출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은 계속 줄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기업들은 기술유출범죄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억울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일정한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깊은 고민을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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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영업비밀’임을 강조해야 최근 특허청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업비밀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분석결과를 내어놓았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민사 및 형사판례를 토대로 법원의 각 판단요소별 빈도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10가지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여기서는 우선 도입 우선순위가 높은 다섯 가지에 대해 실제사례와 더불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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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는 법원을 통해 영업비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 알아봤다. 아마도 법원은 해당 영업비밀의 권리가 누가에게 속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이 이렇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법원은 말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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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에서 3할 대의 뛰어난 타자가 2루타를 쳤다고 했을 때 1루로 가지 않고 3루부터 해서 2루를 갔을 때 우리는 아웃을 외친다. 어느 사회 영역이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법이 잘못되어서 영업비밀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동안 제2의 제3의 기술유출범죄자들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하루 빨리 바꾸어 나가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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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박진규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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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6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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