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의료분야 사각을 잡아라 | 2015.02.22 | |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지난 1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의료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 장면을 반드시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알려지며 의료분야에 대한 CCTV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해 10월 마왕이란 별명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던 가수 신해철이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특히, 이 사건은 환자가 요청하지 않은 위축소수술 여부와 수술 중 실수로 인한 위천공 등 의료과실이 주요 쟁점으로 꼽히면서 병원, 특히 진료실과 수술실 등의 CCTV 설치 문제까지 이슈가 됐다. \r\n
의료분쟁 등에 꼭 필요한 결정적 증거될 것 \r\n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촬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r\n \r\n 이번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에 대한 법안발의는 이러한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후에 생길 수 있는 의료분쟁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진료실 등의 장소에도 추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r\n[원병철 기자(sw@infothe.com)]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7호 (sw@infothe.com)] \r\n\r\n <저작권자 : (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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