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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료분야 사각을 잡아라 2015.02.22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지난 1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의료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 장면을 반드시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알려지며 의료분야에 대한 CCTV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로 병원 내 CCTV 설치가 이슈 됐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가수 신해철 씨 사망사건을 비롯해 술 취한 의사의 수술사건 등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기 시작하면서 관련법안 발의까지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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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월 마왕이란 별명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던 가수 신해철이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특히, 이 사건은 환자가 요청하지 않은 위축소수술 여부와 수술 중 실수로 인한 위천공 등 의료과실이 주요 쟁점으로 꼽히면서 병원, 특히 진료실과 수술실 등의 CCTV 설치 문제까지 이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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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2월에는 술에 취한 의사가 응급실에서 제대로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다 결국 다른 의사가 재수술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의사는 병원에서 파면됐지만 음주진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제제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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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등에 꼭 필요한 결정적 증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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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촬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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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동안 의료분야는 그동안 전문분야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사건사고가 일어나도 일반인은 대응할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특히,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 알 수 없어 환자나 보호자는 무조건 의료진의 설명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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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에 대한 법안발의는 이러한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후에 생길 수 있는 의료분쟁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진료실 등의 장소에도 추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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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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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7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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