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으나 마나 한 CCTV 통합관제센터 눈앞에서 범죄자 놓치나 | 2015.02.12 | |
[시큐리티월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 오원춘 토막살인사건, 포천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박춘봉 장기 훼손 살인사건…. 최근 잇따라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며 도심 속 ‘파수꾼’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노력 중이다. 그러나 수박 겉핥기식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만연하다. CCTV는 범죄 예방, 범인 검거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초상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며, 생활방범용, 교통단속용, 교통정보수집용, 재난재해용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이용된다. 지난 201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에서 직접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 18개 시·군 모두 안전행정부의 관제요원 1인당 적정 모니터 관리대수 권고치를 초과하고, 이마저도 저화질 CCTV가 많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의 관제요원 1인당 적정 CCTV 모니터 관리대수 권고치는 50대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원 1명이 관리해야만 하는 CCTV는 남양주시 131.58대, 안양시 127.66대 등으로 경기도내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18개 시·군 모두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범죄가 발생해도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든 수준이니 눈앞에서 범죄 현장을 그냥 지나칠 판이다. \r\n \r\n각 지자체는 안행부의 1인당 적정 모니터 관리 권고기준에 맞게 관제인력을 확충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저화질 CCTV는 시급히 교체하는 등의 전반적인 안전 재검토가 필요하다. 진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허술한 결과만 내놓는 반쪽지킴이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혁신에 지자체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주길 바란다. \r\n [글_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yiwy5777@naver.com)]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7호 (sw@infothe.com)] \r\n<저작권자 : (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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