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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2015.02.22

내 아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방안 제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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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김지언] 전국 곳곳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김치를 뱉었다는 이유로 4살 여자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면서 곳곳에서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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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동학대 피해 실태 전수 조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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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학대 피해 실태 전수 조사 실시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피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또 2월 15일까지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117신고센터에서 아동학대 피해사례 신고 접수를 받는다.

이외에도 관서별 학교전담경찰관 1,068명을 활용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병원·복지시설 등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주요 아동학대 사례 소개와 법률상 신고의무 내용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육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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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처벌 강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회 학대 행위라도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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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미 문제가 불거진 인천 지역의 어린이집 및 학대 행위 교사에 대해 관련법을 엄정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했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 조치키로 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아동, 목격아동, 이들의 부모 등에 대해서 심리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CCTV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열람·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CCTV 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부모 참여도 강화한다. 평가인증을 부모참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보육교직원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 및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조교사 확대, 업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교사 근무환경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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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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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7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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