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 2015.02.22 | |
내 아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방안 제시되다 \r\n[시큐리티월드 김지언] 전국 곳곳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김치를 뱉었다는 이유로 4살 여자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면서 곳곳에서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r\n \r\n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동학대 피해 실태 전수 조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다. 경찰청, 아동학대 피해 실태 전수 조사 실시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피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또 2월 15일까지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117신고센터에서 아동학대 피해사례 신고 접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처벌 강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회 학대 행위라도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문제가 불거진 인천 지역의 어린이집 및 학대 행위 교사에 대해 관련법을 엄정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했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 조치키로 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7호 (sw@infothe.com)] \r\n<저작권자 : (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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