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윤웅섭 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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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김경애] 현재 국내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 거래처, 협력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은 국내기업의 경우 51.9%, 해외진출 기업은 37.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건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방법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내 기업이 31.1%, 해외진출 기업이 33.3%나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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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취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47.8%의 기업이 ‘유출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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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2010~2012년 판례 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내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43.6%, 해외진출 기업은 43.2%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본지에서는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윤웅섭 센터장을 만나 국내 영업비밀 보호 실태를 살펴보고, 산업보안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관리 팁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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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피해유형은 무엇인가요.
핵심자료를 취급하는 직원이나 회사 임원 등이 이직 시, 회사업무 자료를 외부저장매체에 담아 유출하는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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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내가 만든 자료,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내가 관리해 온 자료이기에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직할 때도 갖고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해당 자료 유출이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유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면서도 설마 크게 문제가 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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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관리 실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 임직원들의 영업비밀보호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영업비밀 유출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설마 우리 회사에서 영업비밀 유출사고가 발생하겠어? 라는 생각과, 직원 한명이 이직한다고 해서 큰 피해가 생기겠냐는 안일함 등이 영업비밀 유출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로 급하게 방문상담을 요청했던 기업 대부분은 영업비밀 유출사고가 발생한 후 뒤늦게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도입하거나,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은 물론, 경제적 손실로 인해 서로 몸도 마음도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던 중 같은 직장의 동료였던 관계가 서로 다툼을 벌이는 사이로 변한 것이 가슴 아프다는 한 기업 관계자의 말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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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기업에서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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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가 의지를 갖고 영업비밀보호·관리에 신경을 쓰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중간관리자나 직원이 보안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할 경우, 예산편성에 부딪혀 도입 검토가 미뤄지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영업비밀보호는 보험과 같아서 직접적인 분쟁·피해 발생 시에만 체감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업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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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있다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보안 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통한 기술유출방지가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선 비용 부담은 물론, 접근권한을 가진 직원들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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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선돼야 할 것은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직원들의 인식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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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교육을 통해 회사의 영업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과 영업비밀 유출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료 생성에서 영업비밀로 구분, 표시, 등록 등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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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같이 직원들의 아이디어 및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가 더해진다면 기업 내 영업비밀 보호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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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롭게 달라진 영업비밀보호 관련 정책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12월 31일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가 포함되도록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시 1만원의 등록비용중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원본파일의 전자지문과 공인인증기관 시간정보, 공인인증서 값을 결합해 원본의 보유자 및 보유시점에 대한 입증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와 함께 영업비밀 관리실태를 무료로 진단 받을 수 있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교육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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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기업 내 중요 기술자료, 경영자료 등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 및 영업비밀 유출·침해 사고시 효과적인 분쟁대응이 가능하도록 작년 8월부터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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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대상 원본증명 서비스 비용 지원에 따라 타 부처, 민간포탈, 솔루션업체 등과의 연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진행해왔던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과 기술지킴 서비스 교육 및 홍보를 통합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동반성장지수가 기업 평가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과 협력사의 원활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기업이나 진출 예정인 기업을 위해 미국·일본·중국의 영업비밀 판례를 수집·번역해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이를 책자로 발간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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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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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7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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