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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로부터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구입하자 2015.03.08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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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김지언] 대형마트를 가보면 어린이들의 발목을 잡는 장소가 있다. 바로 문구·장난감용품 코너다. 인기리에 방송되는 로봇이나 인형 등 장난감에서부터 이들이 프린트된 문구용품까지 아이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입에 넣기도 하는 어린이용품들은 과연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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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 장난감 등 3,35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1개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및 중금속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정성 우려를 단순히 기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단위체중당 음식섭취·호흡하는 양이 많다. 또 물건을 자주 빨며, 바닥에 앉아 노는 등의 이유로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더라도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린이용품은 안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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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부는 어린이 용품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지난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과 그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함유량을, 목재제품은 트라이뷰틸 주석(TBT)을, 잉크제품은 노닐페놀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해 그 함유량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를 받은 제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 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했다.
어린이 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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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와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련 공무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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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용품을 구입할 때는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확인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인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린이용품을 만진 후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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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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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7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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