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물질로부터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구입하자 | 2015.03.08 |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표시 의무화 \r\n
\r\n
환경부가 지난해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 장난감 등 3,35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1개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및 중금속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어린이 용품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지난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과 그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함유량을, 목재제품은 트라이뷰틸 주석(TBT)을, 잉크제품은 노닐페놀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해 그 함유량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용품을 구입할 때는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확인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인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린이용품을 만진 후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r\n[김지언 기자(sw@infothe.com)]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7호 (sw@infothe.com)] \r\n<저작권자 : (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