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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 2015.03.12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최근 연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 CCTV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원아 폭행사건이 벌어진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었지만, 최근 벌어진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경우 폭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을 들썩이게 만들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정부 역시 어린이집 폭행사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만들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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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어린이집 CCTV 구축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고,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해당 아동 보호자나 공공기관이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명단공표) 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도록 개선한 것. 또한 신고포상금을 현재의 2배인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신고의무자(원장과 보육교직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시 과태료도 1,000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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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된다. 다만, 열람주체, 시기, 방법, 열람거부시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 등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유치원의 80%에 CCTV를 설치하고 2016년까지 90%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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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CCTV 설치가 정답일 수는 없다. 특히 모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풍토와 그들의 사생활 침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독자가 일하는 일터에 사장이 CCTV를 설치하고 근무시간 내내 감시한다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사들로 인해 1인당 돌봐야 하는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이나,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 등 교사 처우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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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린이집 CCTV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원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관련된 법안을 연이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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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CCTV 설치가 아닌 CCTV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CCTV의 설치에서부터 영상의 열람까지 완벽한 관리방안을 만들어 교사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아무나 CCTV 영상을 볼 수 없게 하고, 관리자도 영상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CCTV 설치가 최선은 아닐 수 있어도 차선은 될 수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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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8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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