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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도 “아들 납치” 협박에 사기 당해 2007.05.31

법원·검찰·경찰 등 각종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는 ‘보이스 피싱’에 법원장도 속아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다.


최근 모 지방법원장은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에 속아 6000여만 원을 사기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방의 법원장은 지난 27일 밤과 28일 오전 사이 휴대전화와 집 전화를 통해 “아들이 납치됐으니 살리고 싶으면 5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협박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법원장은 아들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당황한 그는 공익근무중이던 아들이 납치된 것으로 믿고 범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법원장은 협박전화를 받은 사실과 범인의 계좌번호 등을 검찰에 알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5000만원을 송금받은 범인은 더욱 대담해져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장은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시간을 끌었다.


그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법원장이 알려준 계좌번호가 중국인의 계좌인 것을 확인했으며, 아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이 최근에는 아들이나 부모를 납치했다는 협박전화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아들이나 부모와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를 통화중 상태로 만든다”며 “납치 협박을 받았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사기범의 말에 따르고 있는 것 처럼 믿게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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