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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명의도용 피해 소송...엔씨가 승소 2007.05.31

지난해 3월 엔씨소프트의 명의도용방조행위로 리니지게임 명의자가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지난 12월 검찰은 무협의 결정을 내렸고, 올해 5월 31일에는 민사소송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충섭 부장판사)는 리니지 회원가입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엔씨소프트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엔씨소프트는 지난 12월 있었던 검찰의 형사 무혐의 결정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명의도용을 방조했다는 오해를 벗게 됐다.


원고는 지난해 3월, 엔씨소프트의 명의도용방조행위로 리니지게임 명의자가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1인당 100만원씩 피해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인터넷기업의 본인확인 절차에 있어서 꾸준히 준비해오고 있었고, 작업장 척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계정도용에 의한 고객피해를 막기 위해 게임보안 솔루션의 적용, 고객 보안패치 서비스 제공, 린 OTP 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안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소중한 고객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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