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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안전분야 ‘우수조달물품’ 확대로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발판 마련 2015.04.13

[인터뷰]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김 영 훈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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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김태형] 조달청은 정부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력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선정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을 통해 각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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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보안 제품도 올 2월 기준으로 13개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정부기관에 공급됐으며, 지난 2014년에는 약 540억 원 규모의 보안 관련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급되었다. 최근엔 추적 가능한 CCTV 등 사회안전분야 제품이 추가 지정되는 등 보안 및 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 기반의 보안 제품들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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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지난 3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추적이 가능한 CCTV 시스템’ 등 49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신기술융합제품과 사회안전분야 제품 다수가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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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김영훈 사무관은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을 통해 각 공공기관에 우선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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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쟁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방법을 말한다. 계약이행이 가능한 자가 1인이거나 경쟁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참조).

이어 그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기술개발제품의 초기 시장을 열어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2조 1천억 원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급되었다. 이는 조달청 전체 물품 구매 액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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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기본 3년이고 수출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등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김 사무관은 “현재 우수조달물품 중 CCTV 등 물리적 보안제품은 2015년 2월 기준 보안관련 제품은 ‘모바일 융합 능동형 CCTV’, ‘폭력행위인지 CCTV 방범 시스템’, ‘태그를 이용한 컴퓨터 보안 시스템’ 등 13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약 540억 원 규모의 보안 관련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급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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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기술·품질 수준 증명하는 인증 취득해야 김영훈 사무관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은 다양한 인증을 통해 일정한 기술·품질 수준이 보장되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조달청은 신청된 제품에 대해 대학교수,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 등 외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의회를 통해 인증과의 관련성, 일반 제품 대비 우수성, 조달물자로서의 적정성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조달물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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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 보건제품 품질인증을 각각 1개 이상 획득한 중소·벤처기업 제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제품의 기술·품질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을 취득한 후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달청(또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으로 제출하면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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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업 매출증대에 기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점이다. 이에 대해 김영훈 사무관은 “우선 우수조달물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제품에 비해 마케팅이 수월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등재될 수 있어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쇼핑몰에 접속해 간단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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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10% 이상)해야 하는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한다. 한국조달연구원에 의하면 우수조달제품 지정 이후 기업의 매출 증대효과는 평균 매출이 170% 신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기업은 보다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에 매진하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의 유효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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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향후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의 확대 지정과 함께 우수도달물품에 대한 신뢰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현재는 기술·품질 우수성 판단 수단으로 다양한 인증을 활용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인증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수조달물품의 신뢰도를 유지·강화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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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업의 도전적·창의적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가 전제조건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이 우수조달물품을 발판으로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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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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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9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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